반응형 낙성불요식1 보험법: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Ⅰ. 낙성 불요식계약 낙성계약은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 거래의사만 합의한다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불요식계약은 계약성립에 있어 일정한 방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보험계약은 성립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계약과 달리 보험계약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청약자가 되고 보험자가 승낙자가 되는 것으로 정해진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설계사의 가입에 대한 권유는 이른바 청약의 유인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의 지급이나 수령은 보험계약의 성립과는 상관이 없으며, 계약 체결을 반드시 특정한 방식에 의해 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1회 보험료를 지..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