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친족상속법1 친족상속법 일부 요약 친족상속법가족의 개념국어사전: 가족은 부부를 기초로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정의민법: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원시민법상 집은 일본명치민법의 입법자들이 고안해 낸 개념으로 일제강점기에 강제 도입된 것.가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집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가문이나 문중등과도 무관하다. 예를 들어 부가입적의 원칙에 따라 아내는 남편의 가에 입적하게 되고 자녀는 부가입적의 원칙에 의해 아버지의 가에 입적하게 되어있었다. 이런 원리에 의해 하나의 가가 성립되고, 이런 가는 호적에 의해 표시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가에 속한 호주와 그 외사람들(가속)은 같은 호적.. 2025. 1.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