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실현강제력1 채권의 대내적 효력 (채권법) 1. 청구력과 급부보유력 1) 청구력 채권에는 당연히 일정한 행위를 청구할 수 있는 효력, 즉 청구력이 있다. 여기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은 재판 외에서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채권이 청구력을 갖는 시기는 원칙적으로 채무의 이행기가 된 때이다. 그러나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포기하거나 상실한 때와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행기가 되지 않았더라도 청구력을 갖게 된다. 채권의 청구력에 있어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처음에는 본래의 급부의무에 관하여서이다. 그런데 채무자가 그러한 급부의무를 그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그것과 병존하여 또는 그것 대신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컨대 채권의 청구력은 본래의 급부의무에 관해서만 인정되는 것이 .. 2022. 6.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