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잉방위1 형법총론- 과잉방위,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1. 과잉방위 (1) 의의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때에 이를 과잉방위라고 한다. (2) 법적 성질 과잉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책임을 감소, 소멸할 뿐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그 과잉행위에 대해 과실이 가볍거나 전혀 과실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 3항에 따라 과잉방위의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2. 오상방위 (1) 의의 정당방위의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방위에 나아간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 상황에 관해 착오가 있는 경우이며, 허용구.. 2022. 5.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