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친족상속법
가족의 개념
국어사전: 가족은 부부를 기초로 하여 한 가정을 이루는 사람들이라고 정의
민법: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함.
원시민법상 집은 일본명치민법의 입법자들이 고안해 낸 개념으로 일제강점기에 강제 도입된 것.
가는 우리가 쉽게 떠올리는 집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며,, 가문이나 문중등과도 무관하다. 예를 들어 부가입적의 원칙에 따라 아내는 남편의 가에 입적하게 되고 자녀는 부가입적의 원칙에 의해 아버지의 가에 입적하게 되어있었다. 이런 원리에 의해 하나의 가가 성립되고, 이런 가는 호적에 의해 표시되었다. 따라서 하나의 가에 속한 호주와 그 외사람들(가속)은 같은 호적에 기재되었다. 즉 원시민법상의 가족은 현실생활의 가족과는 무관하다.
조선시대의 호적제도는 기본적으로 조세징수와 요역수취를 위한 행정목적을 갖고 있었으므로, 한 집에 사는 동거인을 파악해 하나의 호적대장에 기록했다. 조선시대에는 관념적인 가제도가 존재하지 않았다.
779조에 따라 형제자매는 항상 가족의 범위에 들어가지만, 부양의무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만 인정된다. 따라서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형제자매의 경우에는 민법상의 가족이면서도 상호 간에 부양의무가 없는 결과가 된다.
남편이 사망함, 시아버지 부양의무가 있는가? 혈족의 배우자(인척), 배우자의 혈족(인척)은 생계같이 하면 부양의무가 있다. 부계 부전 부치 족외혼
임금노동자로 전환하면서 노동장소와 가정 가족과 직업의 분리가 이루어지고 이는 그때까지 사회적 법적으로 공고히 유지됐던 가장 중심의 권위주의적 가족제도가 토대를 상실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우리 역사에서 부계혈통중심의 가부장제 가족제도는 조선후기에 성립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왕조는 초기부터 성리학과 종법제의 보급에 힘썼으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야 효과가 나타남.
일제의 명치민법에 규정되어 있던 호주제가 조선의 관심이라는 탈을 쓰고 식민지 조선의 법이 된 것이다.
사회구조의 변화와 의식의 진보는 가족법에도 영향을 미쳐 뚜렷한 발자취를 남기게 되었다. 우선 일제가 조선을 침탈할 당시에는 조선 후기에 성리학과 종법제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부계혈통의식이 온존하고 있었으므로, 맏아들(적장자) 중심의 가족질서를 내세운 호주제에 대한 거부감이 강하지 않았을 것. 또한 일제는 식민지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당시의 지배층인 양반계급을 회유할 필요성 느꼈고, 사회적 영향력 있던 주요 양반가 포섭. 이런 배경 하에 일제가 이식한 호주제는 자연스럽게 양반지배계급의 문화로 수용, 전파되고 일제 강점기를 거치는 동안 우리 민족 고유의 제도인 것으로 오인되었다.
2008년 1월 1일부터 개정민법이 시행됨에 따라 호주제는 마침내 폐지됨.
퇴니스
Ferdimand- 결합의지 –공동사회 –본질의지 –전통종교관습에 의한 사회적 결합- 가족부락국가
이익사회 – 이성적결합- 선택의지 –목적이익정치여론에 의한 사회적 결합 –정당회사조합
독일: 지방분권사회, 주가 16개. 도시주: 함부르크, 베릴린, 브레멘
친족법은 혼인에 이어 친자관계에 관해 규정. 친자관계에는 친생친자관계와 양친자관계가 있는데, 친족법은 이를 나눠 규정. 친생자는 부모와 혈연관계에 있는 자로서 부모의 혼인상태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와 혼인 외의 출생자로 나눠진다. 양친자관계는 혈연관계없으나 입양에 의해 친자관계가 성립한 경우이다.
친생친자관계이든 양친자관계이든 관계없이 일단 법률상 친자관계가 성립되면 그에 따른 공통적인 효과로서 친권, 부양, 상속 등이 인정되는데, 부모와 자의 장에서는 친권에 대해 규정. 부모가 친권을 남용해 자녀의 복리를 위태롭게 하는 때에는 1. 친권을 상실 2. 친권의 일시정지 3. 일부제한 시킬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경우를 위해 친권상실선고에 관한 규정 있다.
미성년자를 보호양육할 책임 있는 부모가 사망했거나 친권을 상실하여 더 이상 친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친권자 대신해 미성년자녀를 보호할 사람 필요. 미성년자 후견인=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의 역할 대신하는 자.
성년자를 위한 후견(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에 대해서도 규정. 미성년후견인은 친권자를 대신해 피후견인인 미성년자녀의 보호 양육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지만, 부모인 친권자와는 다르게 취급된다. 친권자가 그 자녀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경우에는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나, 미성년후견인이 미성년자인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매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950조=
가족법상의 법률행위(신분행위)는 대부분 법적 신고를 필요로 하는 일종의 요식행위. 가족관계의 변동을 공시하기 위한 전제가 되는 것이다.
-혼인 입양 이혼 파양 인지 한정승인 상속포기 등의 신분행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의 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예_혼인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법률상 성립하지 않는다. 혼인신고 하지 않으면 사실상 부부관계가 수십 년 지속되더라도 법률혼은 성립하지 않으며, 사실혼관계에 그친다. 이는 가족관계등록부에 기록되지 않고 친족관계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는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배우자로서 상속권도 갖지 못한다.
협의이혼을 하려는 부부도 등록법이 정한 바에 따라 이혼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은 혼인관계 더 이상 존속하지 않아도 법률상으로는 혼인관계 계속되고 있는 것. 재혼의 기회가 있더라도 법률혼을 성립시킬 수 없다. 임의이은 지의 경우도 등록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으면 효력 없다. 인지에 의해 자는 출생 시에 소급해 인지자의 혼외자 신분 갖게 되고, 여러 권리관계에 변동 생기니까 등록부에 공시할 필요 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려면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단순승인으로 의제된다. ( 상속인은 상속재산이 채무초과인 경우에도 자기 고유재산으로 피상속인이 남긴 채무를 변제해야 함.) 유언은 민법이 정한 방식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된다.
유언 종류= 신분행위 요식성은 공시를 전제로 한 것. 완화 가능. 예_ 사실혼 부부 사이에도 동거 부양 협조의무가 인정된다. 신분행위 중 동의행위는 원칙적으로 요식행위 아니다. 혼인은 요식행위지만 미성년자가 혼인하는 경우에 그 부모가 하는 동의는 요식행위 아님. 구술로 해도 무방.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상속과 유증에 있어서는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을 인정함으로써 가족법 분야의 예외이다.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도 거의 재산법상의 제도이다. 재산법에 있어서는 성년자가 되면 피성년후견인이 아닌 한 행위능력을 갖고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반면에, 가족법에 있어서는 입양될 사람은 성년자라고 해도 부모의 동의받아야 한다. 피한정후견인도 재산법에 있어서는 행위능력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지만, 가족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는다. 피성년후견인은 재산법에 있어서는 능력이 가장 광범위하게 제한되어 원칙적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나 가족법에 있어서는 부모 또는 성년후견인의 도으이를 얻으면 의사능력이 있는 한 완전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약혼 혼인 이혼 입양 파양 다만 유언의 경우에는 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
가족법상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은 재산법상의 행위능력과는 달리 그 본질상 의사능력을 중심으로 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주소, 실종, 물건의 규정은 약간 통칙성이 있으나, 법인의 장은 가족법과는 관계없다..
법률행위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선량 풍속 기타 사회질서 반하는 행위 무효로 하는 건 가족법에 적용됨
사기 강박에 의한 신분행위도 취소할 수 있음을 원칙으로 하나 제110조의 적용에 의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사기 강박에 의한 혼인은 110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라 816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그 취소권은 3년 또는 10년의 기간 경과에 의해 소멸하는 게 아니라, 3개월간의 기간 경과로 소멸한다. 혼인 이외에 이혼, 친생자의 승인, 인지, 입양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다만 상속의 승인, 포기나 유언 등 상속법상의 법률행위는 제110조에 의해 취소할 수 있다.
신분행위 취소의 효과는 누구에게나 대항 가능. 취소방법은 재판절차에 의해. 취소의 효과는 소급 X.X.
신분행위는 대리를 허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기 때문에 대리의 규정도 거의 적용될 여지없다.. 다만 신분행위에 대해서는 인지청구의 소, 미성년자가 양친이 되는 입양의 취소, 13세 미만자의 입양대학, 파양청구의 소의 제기, 상속의 승인포기 등의 경우 법정대리 인정한다. 예외는 미성년자의 이익 보호하기 위해 인정.
조건 기한도 신분행위에는 거의 허용되지 않는다.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규정은 신분행위에도 적용된다. 무효행위의 추인에 관한 규정은 신분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재판상 무효, 상대적 무효, 유동적 무효, 일부 무효-반대개념 알기?
인지의 소급효에는 예외가 있으며, 협의이혼과 협의파양의 취소에는 소급효가 있다.
기간의 규정은 통칙성 있으나 예외 있다. 즉 혼인성립의 날로부터 200일 후 또는 혼인관계가 종료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는 혼인 중에 포태한 것으로 추정한다 할 때. 그 기간은 다음날(익일)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고 당일부터 계산해야 한다.
소멸시효 규정도 가족법상 권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제103조의 규정, 주소, 실종, 물건, 무효행위의 전환 및 기간에 관한 규정 이외에 두 개의 예외규정이 있다. 가족법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규정은 제2조 1항2조1 신의성실의 원칙과 제2조 2항2조2 권리남용금지에 관한 규정이다.
양측적 친속제도 –남귀여가혼(처가살이혼)
남자가 처가에서 거주. 강상이란 윤리 도덕적으로 떠ᄄᅠᆺ하다는 말이다. 남자가 처가살이하는 게 조선 초기 양반사대부에서 당연시.
남귀여가혼은 부계와 모계 동등하게 인정하는 양계적 친족관계의 형성에 기초되고 자녀균뷴상속과 윤회봉사의 관습이 형성되는 데에도 결정적 영향 미침.
17세기는 양계존중에서 부계 일방만의 존중으로 기우러 여 가는 전환기.
종법이란 부와 장남 중심으로 가계를 계승하고 제사 지내도록 한 것. 가부장적 가족질서는 이것이 구체화된 것이다.
호주상속은 원래 인본무사계급의 상속제도였다. 2005년 3월 호주제 폐지. 2008년 1월11월 1일로 영구히 민법전에서 사라짐.
혼인
약혼해제사유를 명문화하는 동시에 과실이 있는 당사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만18만 18세에 이르면 혼인 가능. 성년 달한 자는 부모동의 없이 혼인 가능.
1977년 미성년자가 혼인하면 성년에 달한 것으로 보게 됨.
민법은 또한 처의 무능력제도와 처의 재산에 대한 부의 관리사용수익권을 폐지하고, 일상가사에 관해 서로 대리권을 갖고 일상가사채무에 대해 연대책임 지게 함. 누구 건지 불명확한 재산은 부부공유로 하도록. 부부동거장소는 부부의 협의에 의해 정하게, 안되면 가정법원이 정하게 함.. 동성동본불혼 규정은 1997년 헌재의 헌법불합치로 효력 상실함. 2005년 동성동본불혼의 원칙과 남자본위의 근친혼금지의 규정은 폐지되고 양성평등에 입각한 근친혼 금지규정으로 대체함.
이혼
협의이혼의사 확인제도 마련. 가정법원에서 이혼에 관한 안내받아야 하고, 안내받은 날로부터 일정 기간 경과한 후에 양육할 자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 이혼의사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됨. 가정법원에서 협의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때는 자녀의 양육 협의서와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 제출해야.
민법은 이혼원인에 있어서 열거주의 지양 예시주의 채용, 부부 평등하게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함.
자녀양육문제 협의 부부가 정하고 협의 못하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청구에 의해 관여 가능. 자식을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에게 면접교섭권을 인정함. 재산분할청구도 인정. 조부모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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