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피해자승낙1 피해자 승낙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자신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락 내지 동의하는 행위로서, 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 승낙의 의의 형법각칙의 범죄들 가운데에는 그 보호법익을 피해자가 처분할 수는 있지만, 구성요건적 행위의 불법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데 본질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위의 객체에 대한 침해가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중요성을 갖는 범죄가 있다.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동의를 피해자의 승낙이라 한다. 2. 피해자의 승낙의 위법성 조각의 근거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근거에 .. 2022. 5. 2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