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음화 등 반포, 판매, 임대, 공연전시죄
(1) 의의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을 반포, 판매 또는 임대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선량한 성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추상적 위험범이다. 여기서 성표현의 자유화, 비범죄화의 경향과 관련하여 음란성의 개념과 처벌의 범위를 명백히 하지 않으면 안된다. (2) 행위의 객체 본죄의 객체는 음란한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이다. 1) 음란성 가. 의의와 판단기준 본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 도화, 필름 기타 물건은 음란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통설은 음란성은 그 내용이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시키고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여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설명한다. 이는 판례도 같은 태도이다.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케 한다는 행위자의 주관적 목적..
2023.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