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의
간첩죄는 적국을 위해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하거나 또는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이다.
(2) 간첩
간첩이란 적국을 위해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것을 말한다.
1) 적국
적국을 위한 것이어야 하므로 적국과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요하며, 편면적 간첩은 있을 수 없다.
2) 국가기밀의 개념
국가기밀이란 제한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알려져 있고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에 대한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적국에 대해 비밀로 해야 할 사실, 대상 또는 지식을 말한다.
가. 국가기밀의 범위
국가기밀은 군사기밀뿐만 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등 각 방면에 걸쳐 우리나라의 국방정책상 북한에 알려지지 아니함이 우리나라의 이익이 되는 모든 기밀을 포함한다.
나. 공지의 사실과 국가기밀
국내에서 공지인 사실은 이미 기밀이 아니며, 적국에 대하여 기밀로 해야 할 이익도 없다고 해야 한다. 문제는 공지의 사실이 모자이크이론에 의해 국가기밀이 될 수 있는 가이다. 모자이크이론이란 개별적으로 알려진 사실도 그것이 결합해 비밀을 유지해야 할 새로운 전체형상이 된 때에는 국가기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간첩죄는 국가의 외적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지 정보획득의 경비와는 관계 없는 것이므로, 특수한 능력을 통하여 새로운 지식이 된 경우가 아닌 한 공지의 사실을 결합한다고 하여 국가기밀이 될 수는 없다고 해야 한다.
다. 위법한 국가기밀의 문제
언론에 의한 국가기밀의 공개의 경우와는 달리 간첩죄에 있어서는 이러한 기밀도 국가기밀에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한다.
3) 간첩의 착수와 기수시기
간첩죄의 착수시기는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라고 해야 한다. 판례는 일관하여 본죄는 간첩을 위해 국내에 잠입 또는 입국했을 때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
간첩죄는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함으로써 기수가 되다. 따라서 동지를 포섭하거나 접선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기수가 되지 않는다.
(3) 간첩방조
적국의 간첩임을 알면서 그 실행을 용이하게 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간첩방조도 간첩과 대등한 독립범이므로 총칙의 종범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4) 군사상의 기밀누설
본죄는 직무에 관해 군사상의 기밀을 지득한 자가 그 기밀을 누설함으로써 성립하는 신분범이다. 따라서 본죄는 직무상 지득한 기밀을 누설한 경우에만 성립하고, 직무와 관계없이 알게 된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일반이적죄가 성립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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