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권
점유제도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 그 지배를 정당화하는 법률상의 권리(이른바 본권)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고서 그 사실상의 지배상태 즉 점유에 대해 민법은 여러 가지 법률효과를 주고 있다. (1) 점유자는 그 점유를 침해당한 때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다. (점유보호청구권) (2) 일정한 경우에는 자기의 힘으로써 점유의 침해에 대해 방어 또는 회복을 할 수 있다. 자력구제. (3)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200조. (4)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에서 생기는 과실을 취득한다.201조. (5)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 가벼워진다. 202조. (6) 점유물에 관해 지출한 비용을 일정한 범위에서 상환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03조. 그 밖에도 점유는 동산물권변동의 성립요건 또는 효력발생요건이며, 일정한 요건을 갖춘 동산의 선의취득자는 그 동산에 관한 물권을 취득하게 됨.
갈이 현재 사진기를 소지하고 있다고 할 때, 갈의 소지에는 (1)(1) 소유자로서 가지고 있는 경우, (2) 다른 사람으로부터 빌려서 가지고 있는 경우, (3) 타인으로부터 보관을 부탁받아 소지하고 있는 경우, (4) 훔쳐온 경우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일상에서 어떤 자가 물건을 가지게 된 원인을 따지지 않고, 그 법률관계의 확실한 증명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갈이 사진기를 갖고 있는 것은 사실이며, 그 사진기에 대한 하나의 사실적 지배관계가 이루어져 있다. 여기서 우리는 길의 그런 사실적 지배상태를 임을 인정하고, 이 사실관계를 전제로 해서 갈과 거래하고 교섭하게 된다. 한편 갈도 현재 갖고 있는 사진기를 뺏기는 것 같은 일을 당한 때에는 원인관계를 일일이 증명할 것도 없이 남의 소지물을 왜 뺏는가 돌려달라고 하는 것이 인정되어 마땅. 그리하여 갈의 사실적 지배상태를 법률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근대법은 여러 법 마련. 이것이 점유제도 이며, 근대법은 모두 이런 제도 가짐.
2. possessio와 gewere
근대법에서 점유제도는 로마법계의 포셋시오와 게르만법계의 게베에레의 이론적 제도적 결합의 산물이다.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는 그 사실성을 권리의 표현방식으로 보아 그것과 관련해 관찰할 수 있으나, 권리와의 관련을 완전 떠나 사실적인 측면만을 포착해 법이론을 구성할 수도 있다. 둘 중 앞의 것이 게르만법의 게베에레이고, 뒤의 것은 포셋시오이다. 근본적인 차이를 가진 두 제도가 결합해 이루어진 게 민법의 점유제도이다.
(1) 로마법에서는 물건에 대한 법률적 지배인 소유권과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인 점유가 완전히 분리되었고, 점유는 소유권 그 밖의 본권의 유무와 관계없이 사실적 지배 그 자체로서 보호되었으며, 이를 위해 점유소권이 인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사실적 지배를 하고 있는 자이면 누구든지 점유소권으로 보호받았던 건 아니고 일정한 자만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
(2) 한편 게르만법은 로마법과 달리 본권과 점유를 나누지 않았으며, 겉으로 나타난 사실적 지배라는 현상형태를 통해 본권을 파악했다. 게베에레는 그 어원처럼 [권리의 옷] 즉 권리를 그 속에 둘러싸고 있는 겉옷이며, 게베에레의 체계는 그대로 물권의 체계이기도 했다.
(3) 점유보호청구권(점유소권)은 포셋시오의 이론을 이어받은 가장 주요한 것이며, 이에 반해 권리의 추정, 자력구제, 선의취득과 물권의 공시는 모두 게베에레의 법리를 이어받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과실취득권이나 비용상황청구권은 포셋시오에 유래하는 것으로 이해.
2. 점유제도의 사회적 작용(점유제도 근거론)
(1) 가장 유력한 것은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것. 사회에는 진정한 권리 없이 단순히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런 경우 진정한 권리자가 표면상의 지배자로부터 그 지배를 빼앗아 자기의 권리를 마음대로 회복할 수 있다면, 사회의 질서는 유지되지 못한다. 여기서 진정한 권리자이더라도 함부로 실력의 행사로 권리를 실현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사회의 평화와 물권적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이며, 이 목적을 위해 점유자에게 점유보호청구권을 인정함으로써 사력으로부터 그를 보호한다. 이는 점유보호청구권을 중심으로 하는 로마법의 포셋시오의 사회적 작용,, 견해이다.
(2) 평화설에 대해 새로운 견해. 이익법학을 주장했던 헥크는 연속설이라는 독자적인 학설을 주장. 평화설은 사력에 의한 점유방해를 금지함으로써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할 수 있다고 하여 사회 또는 공공의 이익을 강조하지만, 그런 공공의 이익 보호는 공법의 작용이지 사법상의 점유보호의 원인이 될 수 없다. 사법에서 공공의 이익은 사법적 점유의 보호에서보다는 소유권의 보호에서 더 중요한 문제이다. 평화설은 적절한 견해라고 할 수 없으며, 소유권의 보호에 의해 직접 보호되는 것은 점유물을 그대로 보유하거나 간직하는 데 대한 점유자의 개인적 이익이다.
2. 사회의 평화와 질서의 유지라고 하는 것을 갈음해 점유자 개인을 중심으로 한 현상유지를 통해 점유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점유제도의 본래의 근거 또는 사회적 작용이 있다고 보는 게 정확하다.
3. 점유권의 개념(점유의 권리성)
민법의 점유권도 물건의 일종으로 구성하고 있으나, 다른 물권과는 그 법적 성질이 크게 다르다. 즉 일반적으로 근대법에서 물권은 물건을 실제로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 않는지를 묻지 않고 ‘지배를 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라는 데에 그 본질이 있는 것이나, 점유권은 현재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데서 생기고, 또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하면 소멸하므로, 객체를 ‘지배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다. 그러므로 점유권은 민법이 특히 물권의 일종으로 하고 있기는 하지만 본래 물권과 크게 다르다.
점유권과 구별해야 할 개념으로 [점유할 수 있는 권리] 또는 [점유할 권리]가 있다. 이들은 점유하는 것을 법률상 정당하게 하는 권리를 말하며, 본권이라고 일컫는다. 물건의 사용가치를 지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소유권, 전세권, 지상권, 임차권 등)는) 모두 이 권리 즉 본권을 포함하고 있다. 도둑과 같이 점유권은 가지고 있지만 점유할 권리 즉 본권을 갖지 않는 자가 있고, 또한 도둑을 맞은 피해자와 같이 점유할 권리는 가지고 있으나 점유권은 없는 경우가 있다.
도둑: 점유권자
피해자: 소유권자, 본권자
-점유의 개념
점유에 관한 주관설과 객관설
민법은 객관설. 점유는 사실상의 지배(소지)만으로 충분하며, 그 밖에 특별한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1) 소지의사설(=점유의사는 필요하지 않으나 소지의 의사,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려는 의사는 필요)과)와 (2) 순객관설(=의사도 필요 없고 점유는 순전히 객관적인 사실적 지배상태.)로 나뉜다. 객관설에 의하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소지=점유]라는 것이 되어, 점유와 소지는 구별되지 않는다.
2. 민법에서의 점유
민법에서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만으로 성립한다. 즉 객관설을 따른다.
(1) 사실상의 지배라는 것은 사회관념상의 물건이 어떤 사람의 지배 내에 있다고 할 수 있는 객관적 관계를 말한다. 물건을 물리적으로 잡고 있다든지 또는 가지고 있다든지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다.
a. 타인이 소유하는 지상에서 건물을 소유하거나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는 동시에 그 대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해야 한다.. 사회통념상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이다. 또한 건물의 소유자는 현실적으로 건물이나 대지를 점거하고 있지 않더라도, 건물의 대지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
b. 수리께 가 관리하고 있는 유지로부터 그 계원들이 인수해 몽리를 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계원들이 유지를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c. 타인의 소유지에 조상을 암장하고 있다면, 그 분묘지는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없는 상태라서 암장자가 그 분묘 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없다.
d. 타인 소유 임야에 분묘를 설치해 관리하고 그 임야에서 땔감을 채취한 것만으로는 그 임야를 소유의 의사로 배타적으로 점유했다고 볼 수 없다.
사실상의 지배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적,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가능성 등을 고려해 사회관념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사실상 지배를 결정할 때 주의점.
가. 물건에 대해 일정한 공간적 관계에 있어야 한다. 여행 중의 사람은 자기 집에 있는 가재에 대해 사실상 지배가 있는 것은 물론이고, 자동차를 주차장에 세워놓고 좀 떨어진 곳에 가 있더라도 자동차를 점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나. 사람과 물건의 관계. 즉 사실적 지배관계는 어느정도 계속적이어야 하고 또한 타인의 간섭을 물리칠 수 있는 상태에 있어야 한다. 옆사람에게 잠깐 연필을 빌리는 등 일시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지배는 성립하지 않는다.
다. 점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 도둑도 훔친 물건에 대해 점유를 취득한다.
2. 민법상 점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점유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그러나 적어도 사실적 지배관계를 가지려는 의사(점유설정의사)는 필요하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런 의사는 명확하게 표시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보통은 여러 사정으로부터 추측 판단되는 것이며, 따라서 표시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또한 그런 의사는 모든 개개의 물건에 관해 의식되어야 하는 건 아니고 점유자의 관여 없이 그의 지배권 내에 들어온 물건에 대해서도 인정된다. 우편함에 투입된 서신이나 그물 쳐 놓고 잡힌 고기. 그리고 이 의사는 법률행위에서와 같은 어떤 법률효과의 발생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자 하는 자연적 의사이다. 따라서 점유를 하는 데 행위능력은 요구되지 않으며, 어린이나 정신병자도 계속해서 지배하려는 의사가 있는 한 점유를 할 수 있고, 미성년자는 그의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독자적으로 점유를 할 수 있다.
점유는 물건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는 때에 성립하나, 일정한 경우에는 본인이 직접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지 않더라도 타인을 통해 점유가 성립할 수 있다. 점유보조자에 의한 점유가 그것이다. 민법은 사실상의 지배라는 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여 사실상의 지배가 없는데도 점유의 성립을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상속인에 의한 점유의 포괄승계와 간접점유가 그것.
3. 점유보조자 like가정부
(1) 의의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지만 점유자가 되지 못하는 사람을 [점유보조자]라고 한다. 민법은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해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고. 규정함으로써 점유보조자의 사실상의 지배를 보호하지 않는다.
그 이유? 영업상 또는 가사상 그 밖의 종속관계에 있는 사람이 그의 업무수행상 물건을 지배하는 경우에, 그는 점유자라고 하는 건 부당. 보호할 이익이 없다.
가정부가 주인의 주택의 점유자라고는 할 수 없을 것이고, 은행의 출납원이 은행 금고 속 금전을 점유한다고 할 수 없다.
(2) 요건
a. 어떤사람(점유보조자)어떤 사람(점유보조자)이 타인(점유자)을(점유자) 위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고 있어야 한다.
b. 점유보조자와 점유자 사이에는 점유보조자가 점유자의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점유보조관계)가 있어야 한다. 지시에 따라야 할 관계는 채권채무의 대등적 관계가 아니라, 사회적 의미에서 명령 복종의 종속관계를 말한다. 제195조는 가사상 영업상 관계지만, 그 밖에 타인의 지시를 받는 유사한 관계에도 적용. 종속관계가 생기는 기초는 계약일 수도, 법률관계일 수도 있으며, 법률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이 종속관계는 계속적인 것이어야 하는 건 아니고, 제3제삼자가 외부에서 용이하게 인식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것도 아니다.
c. 점유보조관계가 성립하는지 않는지 문제
- 자기의 물건에 대해 점유보조자일 수 있다. 부모가 어린이에게 준 물건에 관해 그 어린이는 소유자인 동시에 점유보조자이다.
- 아내의 지위. 아내는 남편의 보조점유자가 아니다.
- 법인의 기관. 법인의 점유도 인정할 수 있다. 이사가 법인을 위해 점유를 취득하면 그것은 곧 법인의 점유. 이때 이사는 점유보조자는 아니다.
(3) 효과
a. 점유보조자는 물건에 대해 실력을 행사하고 있더라도 점유자는 아니며, 점유주만이 점유자이다. 그러나 자기의 물건에 관해 점유보조자인 자는 동시에 점유자임을 주의해야.
b.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므로, 점유권에 관한 여러 효력은 점유주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제삼자에3 대한 관계에서도 인정되지 않는다.
c. 점유보조자도 점유주를 위해 자력구제권은 행사할 수 있다.
d. 민법 제195조는 점유보조자가 점유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즉 점유보조자가 점유보조관계에서 어떤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취득한 경우(가정부가 시장에서 가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들이는 경우)에는 점유주가 점유를 취득하게 된다. 같은 이유로 점유보조자가 점유를 잃으면 그에 따라 점유주도 점유를 잃은 것이 된다.
e. 점유보조관계 즉 종속관계가 끝나면 점유보조자로서의 지위도 끝난다. 그러나 점유보조자 자신의 의사가 변경되는 것만으로는 점유보조관계가 끝나지 않으며, 외부에서 명백히 인식할 수 있어야 한다. 점원이 상점 내 상품에 대한 점유자가 되려면, 단순히 점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그의 점유주로부터 그 상점을 사서 넘겨받는 것 같이 점유보조관계가 끝났음을 외부에서 뚜렷하게 알 수 있어야 한다.
간접점유의 의의
사실상의 지배가 없는데도 점유자로 인정되는 경우. 상속인의 점유와 간접점유
(1)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와 대립.
직접점유= 물건을 직접 지배, 또는 점유보조자를 통해 물건을 점유하는 경우.
간접점유= 어떤 사람이 타인과의 일정한 법률관계에 근거해 그 타인에게 점유를 이전한 경우에, 그에게 인정되는 점유.
민법은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를 든다. 이를 점유매개관계라고 한다. 간접점유자는 점유보조자와 달리 점유권이 인정된다.
(2) 간접점유자에게도 점유권을 인정하는 이유?
타인을 통해 물건에 대한 지배를 행사하고 있는 자에게는 법률에 의해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이익이 있다고 법이 인정. 간접점유자를 상위점유자라고 한다면, 직접점유자는 하위점유자라고 할 수 있다. 점유매개관계에 의해 점유가 직접점유자에게 옮겨지지만, 간접점유자는 반환청구권이 있어서 그런 법률관계가 끝나거나 없어지면, 결국 물건을 도로 찾아오게 되므로, 사회관념상 물건이 완전히 간접점유자의 지배로부터 떨어져 나갔다고 할 수 없고, 간접적으로는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간접점유의 성립요건
(1) 특정인의 직접점유가 있어야 한다.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직접점유자뿐이고, 간접점유자는 그러한 지배가 없다. 특정인은 점유매개자를 의미하며, 직접점유자임. 직접점유자는 타주점유를 해야 한다..
(2) 직접점유자의 점유권은 간접점유자로부터 전해 내려온 것이어야 한다.
a. 둘 사이에 일정한 법률관계가 있어야 한다. 194조는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차]를 예시하고, [기타의 관계]가 무엇을 의미할까= [일시적으로 타인으로 하여금 점유할 수 있는 권리 의무를 발생케 하는 법률관계]. 일시적인 법률관계이므로 반드시 반환청구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걸 점유매개관계라 함. 194조가 말하는 거 외에도 계약(도급. 물건운송계약, 위탁매매계약), 법률의 규정(유치권, 친권, 후견)또는 국가행위(파산재단의 관리, 강제관리) 등에서 발생한다.
b. 점유매개관계는 몇 겹으로 겹쳐서 있을 수 있다. 갑이 을에게 소유물 임대, 을이 다시 병에게 전대하면 두 개의 점유매개관계.
c. 점유매개관계는 반드시 유효한 것이어야 하는 건 아니다.
d. 점유매개자(직접점유자)의 점유할 권리는 간접점유자의 권리로부터 [[전해 내려 온 것]이므로 상위점유자인 간접점유자의 권리는 하위점유자인 직접점유자의 권리보다 포괄적이어야 한다.
+ 전해내려온다 = 시간적 의미는 아니다.
e. 간접점유자는 점유매개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가져야 한다. 이 반환청구권은 언제나 [채권적 반환청구권]이며, 조건부 또는 기한부이더라도 상관없고, 또한 이 반환청구권에 관해 항변권이 있더라도 상관없다. 이 반환청구권의 존재는 절대적 요건이며, 이것만 있으면 점유매개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관계가 유효할 필요는 없다. 유효하지 않은 때에는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반환청구권이 발생한다.
3. 간접점유자의 지위
(1) 간접점유자도 점유권을 가진다.
(2) 직접점유자가 그의 점유를 뺏기거나 방해당하고 있는 경우에는 간접점유자도 점유보호청구권을 가진다. 그러나 직접점유자에 의해 간접이 침해된 경우, 예 직접이 점유물을 횡령해 제삼자에게3 처분한 경우에는 간접의 점유보호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직접이 임의로 점유를 다른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점유이전이 간접의 의사에 반한다고 하더라도 간접의 점유가 침탈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 점유물을 뺏긴 경우에 간접은 뺏은 자에 대해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하진 못하고 직접에게 반환할 것을 뺏을 자에게 청구할 수 있을 뿐임. 그러나 직접이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받기를 원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3) 간접점유자는 직접점유자에 대한 침해가 있더라도 자력구제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4) 직접에 대한 관계에서는 간접은 점유보호청구권이나 자력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고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점유매개관계) 또는 물권에 의한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5) 직접은 간접에 대해 간접점유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점유보호청구권과 자력구제권도 행사할 수 있다.
[점유의 여러 모습]]
자주점유와 타주점유
(1) 자주점유=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함.
타주점유= 자주점유 이외의 점유, 타인이 소유권을 갖고 있단 전제로 하는 점유
구별실익은 취득시효, 무주물선점, 점유자의 책임에서 볼 수 있다.
(2) 소유의 의사 있는지 여부는 점유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 [권원]의 성질에 의해 객관적으로 정해진다. 매수인은 언제나 소유의사 있는 자주점유자이고, 이에 반해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임차인, 수치인 등은 언제나 그런 의사 없는 타주점유자이다.
(3) 주관적으로 소유의사 있다는 것만으로는 자주점유가 되지 못해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전환되려면, a. 타주점유자가 새로운 권원에 의해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를 시작하거나, b. 타주점유자가 그로 하여금 타주점유를 하게 한 자(간접점유자)에게 소유의사가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는 게 통설, 판례임. 간접점유자가 없는 경우(유실물 습득)에는 소유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해야 한다. 상속은 새 권원이라 할 수 없다
(4) 자주인지 타주인지 모르겠다? 자주점유로 추정.
2.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
(1) 선의점유= 본권 없는 데 있다고 믿고 점유, 악의점유=악의점유=본권 없음을 알고서 의심하면서 하는 점유
점유에 관해서는 본권 있음을 확신한 경우에만 선의 점유를 인정하는 것이 학설. 선의 점유의 효과는 취득시효, 과실취득 등에서 강력한 것이므로, 의심을 품는 때에도 악의로 해석한다.
구별실익은 취득시효, 점유자의 과실취득, 점유자의 책임,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 선의취득에서 나타난다.
(2) 점유자가 선의악의 모르겠다? 점유자는 선의 점유로 추정. 그러나 선의점유자가 본권에 관한 소에서 패소하면, 그 소가 제기된 때에 소급하여 악의였던 것으로 본다.
3. 그 밖의 점유의 모습
(1) 과실 있는 점유와 과실 없는 점유
취득시효, 선의취득에서 구별실익ㅇ.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2) 흠있는 점유와 흠 없는 점유
흠= 완전한 점유로서의 효력의 발생을 방해하는 모든 사정. 악의, 과실, 강포, 은비, 불계속.
구별실익은 취득시효, 선의취득ㅇ.
점유의 평온, 공연도 추정된다. 점유의 계속도 추정.
(3) 단독점유와 공유점유
단독점유= 하나의 물건에 관해 한 사람이 점유하는 것, 공동점유=수인이 공동으로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취득]
점유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 있다.. 점유의 이전을 [인도]라고 한다.
2. 직접점유의 취득
(1) 의사표시에 의한 취득(점유권의 양도)
a. 현실의 인도에 의한 양도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를 이전하는 것이 [현실의 인도]. 이 방법으로 점유권을 양도하려면 당사자 사이에 점유권이전의 합의(물권행위)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의 이전이 있어야 함. 인도는 물건에 대한 사실적 지배를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 이는 반드시 물리적 이전은 아니고, 사회통념상-거래관념상 물건에 대한 지배가 양도인에서 양수인으로 넘어가는 걸 의미. 동산에서는 대부분의 경우에 손에서 손으로 장소적 이전이 있는 게 보통, 부동산에서는 그 관리(열쇠의 인도)나 이용이 옮겨진다.
b. 간이인도에 의한 양도
양수인이 이미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인도한 것이 된다. =간이인도. 점유권 이전의 물권행위만 있으면 점유권은 양도되고 취득된다. 간편한 방법
(2) 상속에 의한 취득(점유권의 상속)
a. 점유의 취득은 당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는 경우에도 인정된다. 포괄적 수증자는 상속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으므로 상속인에 포괄적 유증의 수증자도 포함된다.
b.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이 점유하던 물건은 당연 상속인의 점유가 된다.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1009조 이하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 판례는 부정. 상속인들이 단순히 공동으로 점유할 뿐이다.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통해 점유권을 승계받아 점유를 계속할 수 있고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c. 상속이 점유의 성질을 변경하는 새 권원이 되지 않는다. 선대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원래 자주점유가 아니지만,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해 소유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해 다시 소유의 의사로서 점유를 시작한 경우에는 자주점유가 된다.
3. 간접점유의 취득
(1) 간접점유의 설정
간접점유 인정하려면 점유매개관계가 필요함.
a. 여태 직접점유자였던 자가 간접점유자 되는 법
타인이 물건을 직점 점유하게 하고 스스로 간접점유자가 됨으로써 간접점유 성립.
소유자가 그의 건물 임대하면 소유자는 간접점유자가 되고 임차인은 직접점유자 된다.
b. 점유개정에 의하는 경우
민법은 점유개정에 의한 점유권의 양도를 인정한다. 양도한 후에도 양도인이 계속 점유하는 경우에 점유이전의 합의만으로 점유가 이전되고, 양도인을 직접점유자로 하여 스스로는 간접점유를 하는 것이 된다.
(2) 간접점유의 양도(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에 의한 점유권의 양도)
반환청구권을 양도함으로써 점유를 이전한 것이 되고 점유권도 이전한다.
4. 점유권 승계의 효과
a.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할 수도 있고, b.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종전 점유자는 바로 앞의 점유자에 한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의 점유에 앞서는 종전의 모든 점유자]를 말하며, 그 종전 점유자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는 특정 점유자 이후에 있었던 종전 점유자를 아울러 주장할 수도 있다. 이를 주장하는 때에는 종전 점유자의 점유에 있는 흠도 이어받게 되며, 결국 흠이 전부에 있는 것으로 된다. 예) 갑이 악의로 10년간 점유를 계속한 후에 을이 점유 이어받아 선의로 5년간 점유했다면, 을은 갑의 점유를 합한 악의의 15년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을만의 5년간의 선의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다. 그리고 취득시효의 경우에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때 그 직전의 점유만을 주장할 것인가, 그전 점유자의 것을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는 그 주장하는 사람의 임의에 속하지만, 그 점유시초를 전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시점을 택하여 주장할 수 없다.
점유의 분리 합병은 포괄승계 특히 상속에도 적용되나? 판례는 부정한다.
[점유권의 소멸]
혼동 소멸시효는 점유권에 적용되지 않는다.
2. 직접점유의 소멸원인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함으로써 소멸한다. 잃음의 여부는 사회통념에 따라 결정. a. 점유자의 자유의사에 의한 상실, b. 자유의사에 의하지 않은 상실로 나눌 수 있다. b의 경우 점유자의 의사에 의하지 않고 물건이 제삼자의3 지배로 확정적으로 이전했거나, 또는 사회통념상 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가능성을 상실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점유를 잃게 된다. 이를 점유이탈물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실상의 지배를 행사하는 것이 지장 받는 경우, 성질상 일시적인 것일 때에는 이에 의해 점유권이 상실되지 않는다. 예외는 타인의 침탈에 의해 점유를 상실한 경우에, 점유자가 1년 이내에 점유회수의 청구에 의해 점유를 회수하면 점유는 처음부터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다뤄진다. 회수될 때까지 한때 점유가 끊어졌더라도 피침탈자는 그 끊어졌던 동안에도 점유를 계속한 것이 된다.
3. 간접점유의 소멸원인
간접점유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잃거나 또는 직접점유자가 점유매개자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에 소멸한다.
[점유권의 효력]
권리의 추정,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비용상환청구권, 책임의 경감, 점유보호청구권, 자력구제권
[권리의 추정]
점유자는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는 원칙적으로 소유자라고 추정된다. =사실의 추정. 도둑도 점유하고 있으면 소유자로 추정되며 진정한 소유자는 그것이 자기의 물건임을 증명해야 하는 결과. 등기를 그 표상으로 삼는 부동산물권에 관해서는 이 추정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해서는 그 등기에 추정력을 주어야 한다는 것이 통설판례.
2. 추정의 효과
(1) 점유물에 대해 행사하는 권리에는 물권뿐만 아니라, 점유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하는 모든 권리가 포함된다고 해석해야.
추정은 모든 사람에 대해 효력이 생기나? 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취득했다는 이유로 점유하는 사람은 그 소유자에 대해서는 추정을 주장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예) 임차인이 임대인인 소유자와의 사이에서 임차권의 존부에 관해 다툼이 생긴 때에는, 일반원칙에 따라서 증명책임을 정할 것이지, 현재 점유하고 있다고 해서 적법한 임차인이라고 추정될 수는 없다.
추정은 점유자의 이익을 위해서뿐 아니라, 불이익을 위해서도 추정된다. 추정의 효과는 점유자뿐만 아니라 제삼자도3 이를 추정할 수 있다.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점유자가 점유할 권리가 없는 경우에 소유자는 소유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소유자 등이 점유자에게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면, 점유자는 그에 응해 점유물을 소유자에게 반환해야 한다. 점유자와 회복자 사이에는 a. 점유자는 점유 중에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지, b. 점유 중에 그 물건을 멸실 훼손한 경우에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는지, c. 점유 중에 그 물건에 관해 지출한 비용을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 이는 [소유물반환관계]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것으로, 이 규정들에 기한 청구권은 [부수적 청구권]이라 한다.
2. 선의점유자의 과실취득권
(1) 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다.
(2) 요건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본권을 가지고 있다고 오신한 점유자를 가리키며, 이를 포함하지 않는 본권을 가지는 것으로 그릇 믿고 있는 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판례는 선의의 의미를 이 규정에 한해 제한적으로 해석한다. 이는 선의점유자에게 과실취득권을 부여한 특혜를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선의 여부 시기는 과실에 관해 독립한 소유권이 성립하는 시기임. 천연과실-원물로부터 분리할 때, 법정과실-선의가 존속한 일수의 비율에 따라 취득.
선의이더라도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과실의 취득에 관해서는 악의의 점유자와 마찬가지.
(3) 효과
선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에는 천연과실과 법정과실이 모두 포함. 그 밖의 물건의 이용도 포함된다. 판례= [사용이익]을 과실에 준한다고 하거나 과실과 동시 할 것이라고 한다.
다수설= 거두어들인 과실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다.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범위에서 부당이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악의점유자의 과실반환의무
(1) 악의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소비나 과실로 인해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이 규정에서도 과실에는 [사용이익]이 포함됨.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에 대한 이자를 붙여 반환해야 한다는 게 판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는 악의점유자와 마찬가지.
4.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
(1)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본권 없는 점유자는 점유물의 회복자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선의 악의에 따라 차이 있음.
(2) 선의점유자의 책임
점유자가 자주점유/ 타주점유인지 따라 차이.
자주점유자가 선의인 경우= 회복자에 대해 점유물의 멸실, 훼손으로 생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의 책임을 진다.
타주점유자(임차인, 수치인, 질권자)는 비록 선의이더라도 악의점유자와 마찬가지로,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의한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3) 악의점유자의 책임
자주/타주이든, 점유물의 멸실훼손으로 생긴 손해의 전부를 배상할 의무 부담한다.
5.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
(1)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 비용을 지출한 경우, 규정에 따라 결정. 그러나 본권 없고 특칙 없으면 부당이득의 일반규정에 따르는데 민법은 이에 관해 특칙을 두어서 [필요비와 유익비]의 상환청구를 인정한다.
필요비 유익비 공통사항= a. 사치비의 상환청구는 인정되지 않는다. b. 필요비-유익비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로부터 점유물의 반환을 청구받거나 회복자에게 점유물을 반환한 때에 비로소 회복자에 대해 행사할 수 있다. c. 비용상환청구권은 물건에 관해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유익비 상환청구의 경우 회복자는 법원으로부터 유예기간을 허락받아 유치권의 성립 방해할 수 있다.
(2) 필요비
점유자는 점유물 반환할 때 회복자에 대해 필요비의 상환 청구할 수 있다. 보존비, 수리비, 사육비, 공조공과 포함된다.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환 청구 못한다. 임시 또는 특별의 필요비만 상환청구 가능.
(3) 유익비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해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해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해, [회복자의 선택이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점유자는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에게 해당 법조항에 따른 비용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이고, 계약관계 등의 상대방이 아닌 점유회복 당시의 소유자에게는 지출비용의 상환을 구할 수 없다.
[점유보호청구권]
a. 점유침탈에 의한 청구권, b. 점유방해에 의한 청구권, c. 점유방해의 우려에 의한 청구권이 있다.
2. 점유보호청구권의 성질
일종의 물권적 청구권. 일반적 물권적 청구권에서는 물권의 내용인 [있어야 할] 상태에 의해 방해되고 있기 때문에 권리 내용인 있어야 할 상태로 회복하는 게 그 목적이다.
3. 점유보호청구권의 당사자
a. 주체는 점유자이다. 그러나 점유보조자는 점유보호청구권이 없다.
b. 점유보호청구권 상대방은 침해자이다.
2. 각종의 점유보호청구권
(1) 점유물반환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구점유자 이외의 제삼자에3 대한 관계에서는 침탈자인 현점유자는 그대로 점유자로서의 보호를 받게 된다.
-요건= 점유를 침탈당했어야 한다. 사기로 빼앗긴 경우에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서 침탈이 되지 않는다. 위법한 강제집행에 의해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채권자는 공권력을 빌려서 채무자의 점유를 침탈했다고 할 수 있다.
-당사자= 청구권자는 점유를 뺏긴 자, 직접/간접 다 가능. 본권이 있든 없든, 반환청구 가능.
상대방은 점유의 침탈자와 그의 포괄승계인이다.
-제척기간=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사해야 한다. 손해배상 청구에서도 같다.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출소기간.
(2) 점유물방해제거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요건= 점유의 침탈 이외의 방법으로 점유를 방해하는 것이다. 방해에는 방해자의 고의과실 등 유책사유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내용= 방해의 제거 및 손해 배상
-제척기간=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이내 행사해야 한다. 방해가 끝난 후에는 방해제거라는 문제는 없으므로, 1년 기간은 손해배상의 청구에만 관한 것이 된다.
(3) 점유물방해예방청구권
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건= 점유방해받을 염려가 있어야. 일반사회통념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내용= 방해의 예방 손해의 담보 청구하는 것
-제척기간= 염려가 있는 동안은 언제든지 행사가능.
3. 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의 관계
(1) 본권의 소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소를 점유의 소 라고 하는데, 소유권, 전세권, 임차권 등 [점유할 수 있는 권리]에 기한 소를 본권의 소라고 함. 갑이 점유하던 그의 소유물을 을이 뺏은 경우, 갑은 점유에 의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본권인 소유권에 의거한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앞이 점유의 소, 뒤가 본권의 소.
(2) 관계
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별개의 것. 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자력구제]
점유자의 자력구제권
직접점유자에게 자력구제권 있지만 간접점유자는 없다.
민법이 인정하는 점유자의 자력구제권에는 [자력방위권]과 [자력탈환권]이 있다.
[준점유]
-의의= 물건에 대한 지배를 점유로서 보호하는데, 재산권에 관해서도, 어떤 자가 관리자가 아니면서 관리자 같이 행동하고, 일반 제3자도 그를 관리자로 생각하는 경우
1. 준점유의
요건=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것이다. 준점유의 객체는 재산권이다.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해야 함. -점유를 수반하지 않는 재산권이 사실상 어떤 자에게 귀속하는 것 같이 보이는 외관을 가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봐야 한다. 객관적 사정 있어야. 채권의 준점유자라면 채권증서를 갖고 있거나, 인장을 갖고 있으면 채권의 준점유가 된다.
효력= 준점유의 효력은 점유와 같다. 준용된다. 권리의 추정, 과실의 취득, 비용상환청구권, 점유보호청구권 등의 효력은 준점유에서도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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