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형법총론8 형법총론 자구행위 1. 자구행위의 의의 자구행위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 공권력의 발동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해 그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무리 법적 구제수단이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인의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은 불법에 편드는 결과가 되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하게 된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구조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2. 자구행위의 위법성조각의 근거 긴급.. 2022. 5. 11. 형법총론- 정당방위, 긴급피난 ;위법성 조각의 근거 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의의 (1) 정당방위의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부정 대 정의 관계이며,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는 명제가 기본사상이다. (2) 긴급피난의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같은 긴급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법적 성격은 다르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므로 부정 대 정의 관계이다. 정당방위가 법질서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긴급피난은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침해에.. 2022. 5. 11.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