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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학

회사법- 이사회

by 머랭입니다만 2020.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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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되고, 그 회의에서의 결의에 의하여 업무집행에 관한 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며, 이사의 집무집행을 감독하는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기관인 이사회는 상설적 존재이지만, 그 활동은 정기 또는 임시의 회의형식으로 한다.

이사회가 회의를 개최하여 그 회의에서 일정한 사항을 결정하게 한 것은 이사회의 광범한 권한에 대응하여 이사 상호 간의 공정한 협의에 의하여 타당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함이다.

 

2. 권한

(1)업무집행 의사결정

이사회는 회사의 업무집행을 결정한다. 이 결정권한의 범위는 회사의 기초적인 사항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사항 이외에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으로 법률상 정해져 있는 사항 또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다른 규정으로부터 그 취지를 추측할 수 있는 사항은 반드시 이사회에서 결정해야 하고, 정관으로도 그 결정을 대표이사 또는 상무회와 같은 하부기관에 위임하지 못한다.

 

(2) 업무집행 감독

이사회는 주주총회와 마찬가지로 회사 내부의 의사를 결정할 수 있음에 지나지 않으며, 회의체로서의 성질상 직접 집행하지는 못한다. 집행은 이사, 특히 대표이사와 집행권한이 있는 업무담당이사의 직무권한이지만, 그 집행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반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 이사가 1인뿐인 소규모 회사에서는 이사회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사회의 업무집행의 감독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감사는 이사회의 구성원이 아니지만 업무집행의 위법성 여부를 감사하는 직무권한을 갖는 관계상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더욱이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사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3. 소집

(1) 소집권자

이사회는 원칙적으로 각 이사가 소집할 수 있으나, 정관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의장과 같이 소집할 이사를 정한 때에는 그 이사만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그런데 소집권을 갖는 이사를 한정한 경우에 다른 이사는 절대적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없다고 하면, 이사회가 대표이사 등의 업무집행을 감독할 수 없다. 따라서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에게 언제든지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집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할 경우에 그 이사가 직접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어야 한다.

 

(2) 소집절차

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개최되므로 소집권자는 원칙적으로 회일의 11주간 전에 각 이사 및 감사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 기간은 정관에 의해 단축할 수 있다.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거치지 않고 언제든지 이사회를 개최할 수 있다.

소집통지는 이사 및 감사에게 출석의 기회와 준비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비록 일부에 대하여 소집통지를 하지 않았더라도 그 전원이 출석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 즉 전원출석이사회는 적법한 이사회로 인정된다. 또한 미리 이사 및 감사 전원의 동의로 정한 정기일에 개회하는 경우에는 소집절차를 요하지 않으며, 이사회가 회의의 속행 또는 연기의 결의를 한 때에도 소집통지를 요하지 않는다.

이사회의 회의에는 업무집행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이 토의될 것이 당연히 예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의 소집통지에는 회의의 목적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없다.

 

4. 결의

(1) 결의방법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하여야 하나, 정관으로 그 비율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이사회의 결의요건은 정관으로도 그 비율을 낮게 정할 수 없으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당연히 부결되고, 의장에게 결정권을 인정하는 정관의 규정은 무효이다. 20114월 개정에 의해 회사의 사업기회 유용의 승인 및 자기 거래의 승인은 이사 2/3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결의는 적법하게 개최된 이사회의 결의이어야 하기 때문에 서면에 의한 결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전자기술의 발달에 따라 이사가 회합하여 결의하는 것과 동인 한 효과를 갖는 전화회의, 화상회의에 의한 결의는 적법한 이사회로 인정된다. 이사는 개인적 신뢰에 기하여 선임되는 자로서 11의결권이 인정된 자이므로, 주주와 달리 다른 사람에게 위임하여 의결권을 대리 행사하지 못한다.

 

의사정족수의 산정을 위한 이사는 재임이사를 말하며, 재임이사가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때에는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원수를 기초로 하여 산정한다. 직무집행정지중인 이사는 재임이사에서 제외되지만, 선임된 직무대행자는 그 권한 범위 내의 사항에 관해서는 재임이사에 산입 된다.. 그리고 계속 이사,, 임시이사도 재임이사에 산입 된다..

 

결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의결권이 배제된 특별이해관계를 갖는 이사는 재임이사에 산입되나, 의결정족수의 산정을 위해 요구되는 출석한 이사에는 산입되지 않는다. 이사가 특별이해관계를 갖는 경우로는 이사와 회사 사이의 거래의 승인을 위한 결의가 있다. 그러나 대표이사의 선임, 해임을 위한 결의는 회사 지배의 일면이고, 이사로서의 임무와 모순되지 않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다.

 

(2) 결의의 하자

이사회의 결의에 절차 또는 내용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서와 같은 특별한 소제도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원칙에 의하여 당연무효라고 본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누구든지, 언제든지, 그리고 어떠한 방법에 의해서든지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며, 필요한 때에는 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하자 있는 결의에 기한 이사, 특히 대표이사의 행위는 획일적으로 무효라 할 수 없고, 그 효력은 이사회의 결의를 요하는 회사의 이익과 거래안전의 요청의 비교형량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5. 의사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도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고,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대표이사는 그 의사록을 본점에 비치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그 의사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청구할 수 있다. 회사는 이러한 청구에 대해 이유를 붙여 거절할 수 있으며, 그 경우에 주주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열람 또는 등사할 수 있다.

의사록에 기재되지 아니한 결의 또는 그 기재와 다른 결의도 당연히 무료로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의사록은 의사에 관한 증거로서의 효력을 갖기 때문에, 결의에 반대한 이사는 의사록에 이의의 뜻이 기재되어 있지 않는 한 그 결의에 찬성한 것으로 추정되어 회사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불이익을 받는다.

 

6.이사회 내 위원회제도

(1) 위원회의 의의

이사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원활한 의사결정과 전문적인 의사결정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이사회는 회의체이고 또 회의를 개최하여서만 이사회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나, 그 규모와 회의시간, 구성원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이사회를 빈번하게 개최하기도 어렵고, 경영의 복잡성, 전문성에 비추어 볼 때 회의에서 만족할 만한 성과를 얻기도 어렵다. 이 때문에 특정의 중요한 문제에 대하여 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위원회에서 문제를 검토시키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

 

(2)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3인을 두지 않고 2인 이상으로 한 것은 상법에서는 최소한의 기준만을 마련해 두기 위한 것이다. 3인 위원회의 경우 의결은 2인 이상 찬성하면 되나, 2인 위원회의 경우에는 의결이 만장일치가 되어야만 그 결의가 효력이 있을 것이다.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이 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해 퇴임한 위원은 새로 선임된 위원이 취임할 때까지 위원으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다.

 

(3)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이사회의 운영과 같다. 따라서 이사회의 소집, 이사회의 결의방법, 이사회의 의사록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

 

(4) 위원회의 권한

이사회 내 위원회는 이사회의 보조기관적 성격을 갖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이사회에서 부여받은 권한에 대해서만 결정할 권한이 있다. 물론 이사회의 권한보다 더 강한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 내 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있다. 그러나 감사위원회의 결의에 대하여는 이사회가 다시 결의할 수 없다. 그리고 주주총회의 권한은 논리상 당연히 이사회 내 위원회의 권한으로 할 수 없다. 1999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이사회 내 위원회의 권한으로부터 배제된 것으로는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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