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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학

물권행위의 무인론과 유인론, 무인성과 유인성

by 머랭입니다만 2020.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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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행위와 공시방법]

우리민법은 법률행위와 공시방법 두가지를 갖춘 때에 물권변동 일어난다.

<학설>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이 물권변동이라는 법률효과 발생시키는 물권행위 vs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를 이룬다

- 물권적 의사표시와 공시방법을 합한 것을 물권행위로 보는 견해는 채권행위와 물권행위 구분. 채권행위는 의무부담행위이고, 물권행위는 처분행위 이다.

채권행위는 의무의 이행이 남아 있지만, 물권행위는 이행의 문제 없다.

등기-인도라는 공시방법을 물권행위의 형식으로 파악한다. 물권행위는 요식행위라 봄

하지만 물권행위가 요식행위라는 것은 부당함. 민법은 부동산소유권이전의 합의에 어떠한 방식을 요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계약자유의 내용으로 방식의 자유가 있으므로 요식행위가 아니다.

<물권적 의사표시만이 물권행위를 이룬다>가 타당. 등기나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물권행위의 효력발생 요건이라고 주장한다.

물권적 의사표시(물권행위) =물권행위의 성립요건/ 등기=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

등기를 물권행위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지 않고, 물권변동의 효력발생요건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물권행위의 독자성]

판례는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부정한다. -판례는 유인론

다수설은 물권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다수설은 무인론

 

[물권행위의 무인성]

물권행위는 흔히 채권계약의 이행행위로서 이루어진다.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인 채권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당연히 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유인론이다. 이에 반해,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인 채권행위의 운명애 의해 아무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물권행위의 효력은 원인관계와 법률상 단절 또는 절연되어있다고 하는 것이 물권행위의 무인론이다.

 

예) 갑이 만취해서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을과 어떤 물건에 대해 매매계약을 하고, 그 이행행위인 물권행위는 갑이 술에서 깨에나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채권행위는 무효가 되나, 물권행위 자체에는 그러한 무효원인이 없게 된다.

-이 경우 채권행위가 무효여도 물권행위는 그대로인가, 채권행위가 효력을 잃었으므로 물권행위도 그 효력을 잃었다고 할 것인가?

 

<무인론을 인정하는 이유>

유인론에 의하면, 소유권은 갑에게 되돌아가 있으므로, 갑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을로부터 그 물건을 찾아올 수 있게 되나, 무인론에 의하면, 갑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무인론에서는 채권행위가 실효하여도 물권행위는 유효하다는 법률구성을 취하므로, 을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이 없게 되나, 다만 그 소유권취득은 법률상의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익을 얻은 것이 되어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인론,무인론 차이는 목적물이 아직 양수인에게 있는 동안은, 채권행위의 실효로 물권이 법률상 당연히 복귀하는지, VS 당연히 복귀하지 않고 부당이득의 법리에 의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지

그런데 을이 다시 병에게 그 소유권을 양도하였다면, 큰 차이가 있게된다.

유인론에 의하면, 갑은 병에 대해서도 역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찾아올 수 있다. 그러나 무인론에 의하면, 갑을 사이의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을은 계속 소유자이며, 병에게 한 양도도 유효한 것이 된다. 따라서 병의 소유권취득에는 아무 영향 없고,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 그러나 을은 이제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갑은 목적물의 값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물권행위의 무인성이 그 작용을 발휘하는 것은 바로 이때이며, 갑은 소유권을 잃고 만다. 주의할 것은 위의 예에서 선의,악의는 묻지 않는다는 점. 즉, 병이 악의이더라도, 그의 소유권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상대적 무인설]

물권행위는 원칙적으로 무인이지만, 특히 당사자가 유인으로 하려는 의사표시를 할 때, 채권행위의 유효를 물권행위의 조건으로 한 때에는 유인이 된다.

 

[무인설을 취하여도 물권행위가 유인성을 띠는 경우]

-제한능력, 사기, 강박, 착오 등 원인행위의 취소원인이 물권행위에도 공통되는 경우

-반사회질서 또는 불공정에 의한 무효 또는 그 밖의 무효원인이 원인행위와 물권행위에 공통하는 경우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의 제한능력,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이다. 유인성을 취할 때는 [선의의 제3자를 보호]하지만, 무인성은 [악의의 제3자]까지도 보호한다.

-무인성을 부정한다면, 채권행위가 무효인 때에 물권행위가 그대로 유효인 경우는 없게 된다.

-채권행위와 물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하나의 행위로 행해지는 것이 원칙이다. 채권행위의 부존재, 무효, 취소 그 밖의 실효는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물권행위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즉 원칙적으로 유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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