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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학

물권의 변동, 공시의 원칙, 공신의 원칙, 대항요건주의, 성립요건주의

by 머랭입니다만 2020.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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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의 변동>

 

물권의 주체는 <득실변경>이 된다.

절대적 발생은 원시취득에 해당하고, 상대적 발생은 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승계취득에는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가 있다. 이전적 승계 중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것은 양도 라고 한다,

절대적 소멸은 이미 존재하는 물권이 없어지는 것, 상대적 소멸은 물권이 타인에게 승계되면서 소멸하는 것.

동산물권의 거래는 <인도>라는 불완전한 방법으로 공시하나, 부동산물권의 거래는 <등기>라는 방법으로 공시한다.

동산물권변동은 제188조-190조 = 간이인도, 점유개정,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물권변동을 일어나게 하는 법률요건으로는 법률행위가 가장 중요하나,

그 밖에 민법이 규정하는 것 = 취득시효, 소멸시효, 혼동, 무주물선점, 유실물습득, 매장물발견, 첨부, 상속 등이 있고

민법 이외의 법률이 규정하는 것 = 수용, 몰수, 강제경매와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에서의 매각 등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

 

물권에는 배타성이 있다.

물권의 귀속과 내용, 즉 물권의 현재상태를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일정한 표상에 의하여 <공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이 공시제도 또는 공시방법 이다

동산물권의 공시제도= 적은 예외( 선박, 자동차, 항공기, 건설기계 등의 소유권이전이나 저당권 설정)를 제외하고는 동산의 공시방법은 여전히 점유, 즉 현실의 지배에 의존하는데 그쳤다. 그러나 최근 [동산,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동산이나 채권을 담보로 제공하고 그 등기를 하는 제도를 도입.

우리 민법은 부동산에 관해서는 <공시의 원칙>만을, 그리고 동산에 관해서는 두 원칙 <공시의 원칙>과 <공신의 원칙>을 모두 채용하고 있다.

 

[공시의 원칙]

 

-물권의 변동에는 언제나 외부에서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상, 즉 공시방법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이다.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물권변동의 효과를 부인하는 원칙이다.

예) 갑으로부터 을에게 물권이 이전되려면 그 이전을 공시하여야 하고, 만일 그러한 공시를 하지 않는다면 을에게 물권이 이전되는 효과가 생기지 않는다. 갑이 을에게 물권을 이전하더라도 그 공시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면, 등기나 점유가 현재 갑에게 있다는 사실에 의거하여 갑을 권리자라고 믿고서 물권을 거래한 제 3자 병은 그의 신뢰를 보호받지 못하고 예측하지 않은 손실을 입기 때문이다.

현대법을 이를 강제하는 방법 사용 ( 2가지)

1)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으면 제 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이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이 변동되지 않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성립요건주의).

2) 당사자 사이에서는 물권변동이 일어나지만,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그 물권변동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대항요건주의)

우리 민법, 독일민법, 스위스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채택/ 프랑스,일본은 대항요건

 

[공신의 원칙]

 

공시방법을 신뢰해서 거래한 자가 있는 경우에, 비록 그 공시방법이 진실한 권리관계에 일치하고 있지 않더라도, 마치 공시된 대로 권리가 존재하는 것처럼 다루어 그의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는 원칙이다.

예) 갑으로부터 을에게 부동사소유권을 이전하는 등기가 있어도, 을이 서류를 위조하였거나 또는 그 물권변동의 기초가 되는 법률행위가 무효인 때에는, 등기와 진실한 권리관계는 부합하지 않는다. 이는 동산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거래의 안전과 신속을 유지하기 위해

예)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면, 공시방법에 의하여 갑의 소유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 비록 그 물권의 진정한 권리자는 을이고 갑은 무권리자라고 하더라도, 공시된 대로의 효과, 즉 갑의 소유에 속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면, 물권거래의 안전은 보호되지만, 반면에 진정한 권리자는 그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된다. 결국 정적 안전을 희생하여 동적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된다.

 

< 공신의 원칙을 채용할 때 고려할 점>

 

동산의 점유에 공신력을 주는 경우에 그 보호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나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예) 친구에게 동산 빌려줬는데 친구가 자기가 동산소유권을 주장해서 제 3자가 이를 신뢰하면, 나는 친구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주장할 수 있다.

가급적 무권리자의 등기나 무효의 등기가 행해지지 않도록 예방적 조치를 해야 함.

등기부를 잘 갖추고 등기절차를 신중히 해야 함. 등기관에게 당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까지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실질적 심사주의)

공신의 원칙은 정적안전의 희생이라는 약점이 있으므로, 그 채용여부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우리민법은 프랑스민법에 따라 공신의 원칙은 동산에 대하여만 인정한다.

 

[물권행위]

 

직접 물권의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행위를 <물권행위> 또는 <물권적 법률행위>라고 한다.

물권행위는 채권,채무를 발생시키는 법률행위인 채권행위와 대립하는 개념이다.

채권행위에 의해 생기는 법률효과는 <채권의 발생>이지만, 물권행위에 의해 생기는 효과는 <물권의 변동>이다.

예) 갑이 그가 소유하는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맺은 경우에, 그 매매라는 채권행위에 의해서는 갑이 을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할 채무를 부담하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채무를 부담하는데 그친다. 따라서 갑과 을은 아직도 각자가 부담하는 채무를 이행하여야 하는 문제가 남는다.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갑과 을이 목적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고 그 등기를 갖추면,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이라는 물권변동이 일어난다.

채권행위를 물권의 원인행위라고 일컫는다.

채권행위=선행행위, 물권행위=후행행위

물권의 포기와 승역지소유자의 위기는 물권적 단독행위의 예외.

제한물권의 포시는 <상대방 있는 물권적 단독행위>로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를 하고 그 등기를 하여야 한다. 포기의 의사표시의 상대방이 없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물권적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모든 물권행위는 무방식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

민법상 물권행위에는 방식의 자유가 인정되기 때문에, 당사자들의 의사표시가 합치되는 것으로 충분하며, 물권행위는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다.

당사자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의사표시, 대리, 무효와 취소, 조건과 기한 등에 관한 규정은 모두 물권행위에도 적용된다.

<물권적 청구권 또는 소유권자와 제한물권자의 관계>의 경우 채권법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물권법의 특별규정에 의해 또는 물권법상 법률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물권행위와 공시방법]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할지> 또는 <의사표시만으로는 곧 물권변동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고, 그 밖에 부동산물권에 대해서는 등기, 동산물권에 대해서는 인도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할지>

 

프랑스민법(의사주의)= 의사표시만으로 물권이 변동되지만, 부동산물권변동에 관한 공시방법을 갖추어야 그 물권변동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독일민법(형식주의)= 공시방법은 물권변동의 요건으로 함으로써, 물권행위와 등기 또는 인도가 있어야만 물권변동이 일어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대항요건주의]= 프랑스민법

물권의 변동은 의사표시가 있으면 일어나고, 그 밖에 공시방법이 요건으로 요구되지 않는다.

프랑스민법에 따르면 소유권은 <채권의 효력으로서> 이전한다고 하고, 물건을 인도하여야 할 채무는 <당사자의 합의만에 의하여> 완성되며, 채권자를 소유자로 만든다.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의사표시와 구별되지 않으며,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법률행위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을 발생하고, 그 밖에 공시방법을 갖출 필요는 없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 속에 흡수되어 있는 것]= 독자성 인정하지 않음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물권행위의 효력을 채권행위로붵 단절하느냐 않느냐의 문제(물권행위의 무인성)도 일어나지 않는다.

-동산물권에 관해서는 <공신의 원칙>, 부동산물권에 대하여 <공시방법>을 갖춰야만 그 변동을 제3자에 대항할 수 있음.

 

[성립요건주의]=독일민법

공시방법을 갖추지 않는 한,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물론, 당사자 사이에서도 물권변동의 효과는 생기지 않는다.

-물권변동을 일으키는 의사표시는 그것이 단독행위인 때는 물론, 계약에 의하는 경우에도, 채권만을 발생시키는 보통의 계약, 즉 원인행위인 채권행위와 구별되며, 이를 <물권적 합의>라고 한다.

- <물권적 합의>= Einigung / 중에서도 <부동산소유권 이전의합의>=Auflassung

물권적합의는 무방식으로 할 수 있고, 조건과 기한을 붙일 수도 있으나,

부동산소유권의 이전의 합의는 언제나 특별한 방식으로만 하고, 조건-기한 못 붙임

물권행위는 채권을 발생시키는 원인행위와는 언제나 분리되어 있고, 따로 하여야 한다.(물권행위의 독자성)

물권행위의 독자성이 인정되므로, 비록 원인행위인 채권행위가 무효이거나 실효하더라도 물권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물권행위의 무인성).

 

예) 가-갑과 을은 1월7일 갑소유의 토지를 대금 2억원으로 을에게 매각한다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을은 계약금으로 2천만원을 갑에게 지급함. 등기는 1개월 후에 잔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하기로 약속함. 2월7일에 갑과 을은 이전등기를 신청하고, 을은 잔금을 지급하였다.

예) 나- 갑과 을은 갑 소유의 자전거를 10만원에 매매하기로 하고, 을은 만원의 계약금을 지급. 3일 후에 을은 잔금을 지급하고, 그 자전거를 인도받음.

 

=== 가의 경우 대항요건주의에 의하면, 물권변동은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일어나며,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구별되지 않고 보통은 채권행위 속에 흡수되있으므로, 갑과 을이 1월7일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때에, 아직 이전등기(공시)를 하지 않았더라도, 토지소유권은 갑을 사이에서는 을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아직 등기가 되어있지 않으므로, 을은 그의 소유권취득을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 따라서 을보다 제3자 병이 먼저 이전등기를 마치면, 병이 완전한 소유자가 되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 병에게 그의 소유권취득을 대항하려면 을은 병보다 먼저 이전등기 갖춰야 함.

 

성립요건주의에 의하면, 물권행위와 공시방법을 갖춘 때에 물권변동되므로, 1월7일 매매계약으로는 부동산소유권이전청구권이라는 채권이 발생했을 뿐이며, 제3자에 대해서든 당사자 사이에서든 아직 소유권은 갑에게 있다. 2월7일에 이전등기가 있을 때에 비로소 소유권은 당사자 사이관계에서든 제3자에게서든, 을에게 이전한다. 물권행위는 채권행위와 구별되고 그것과는 따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갑과을 사이에 물권행위도 있어야만 한다.

 

=== 나의 경우 대항요건주의에 의하면, 동산물권의 변동도 당사자의 의사표시만으로 일어나며, 특히 부동산물권변동과는 달리, 공시방법(인도)를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으로 하지도 않으므로, 자전거의 소유권은 매매계약을 채결하였을 때 을에게 완전히 이전된다. 다만 제3자병이 갑으로부터 겹쳐서 양도받아 을보다 먼저 공시방법(인도)를 갖춘다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이는 <공신의 원칙>이 채용된 결과이다.

 

성립요건주의에 의하면, 동산물권의 변동도 물권행위 외에 공시방법까지 갖춰야만 일어나기 때문에, 매매계약만으로는 채권이 발생할 뿐이며 당사자 사이에서도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는다. 물권행위를 하고 인도까지 해야 을이 소유함. 따라서 매매계약만 체결하고 인도를 하지 않는 동안에 갑이 병에게 이중으로 양도하고, 인도하였다면, 병이 소유권을 취득한다. 그러나 병의 소유권 취득은 <공신의 원칙>에 의한 것은 아니다.

 

-대항요건주의와 성립요건주의의 대립은 어디까지나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변동>에서 두 입법주의가 대립하는 것이며, 물권변동의 또 하나의 원인인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 또는 <법률행위에 의하지 않는 물권변동>에 관한 것은 아니다.

 

독일 = 부동산, 동산 둘다 공시원칙

프랑스 = 부동산은 공시원칙, 동산은 공신원칙

한국 = 부동산은 공시원칙, 동산은 공시&공신원칙 둘다

 

대항요건주의에서는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은 후 등기가 있을 때까지 사이에 물권변동의 효력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생기기 때문에, 마치 물권이 당사자 사이에는 양수인에게, 그리고 제3자와 관계에서는 양도인에게 있는 것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고 복잡, 성립요건주의에서는 법률관계과 일원화되어 복잡한 문제 생기지 않아 법률관계가 명확, 거래안전이라는 요청도 충족. 더 우수한 제도.

 

우리 민법은 <성립요건주의>를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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