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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학

보험법 피보험이익 정리

by 머랭입니다만 2021. 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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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이익

 

1. 개념과 유형

(1) 개념

손해보험계약은 손해에 대한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손해의 전제로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목적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야 한다. 이 이익을 피보험이익이라 한다. 법조문상으로는 피보험이익을 ‘보험계약의 목적’으로 표현한다. 피보험이익의 존재는 사행적 성질을 가지는 보험계약을 도박과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손해보험에서 보험자의 보험금지급의무는 우연한 보험사고의 발생에 따라 구체화되며 이에 따라 보험계약은 도박적 요소를 가질 수 밖에 없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도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에 대해 특별한 이익이나 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만 보험금을 수취할 수 있도록 규제하기 위해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시가 1억원의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화재가 발생하여 주택이 전소하게 되면 1억원을 잃게 되는데 이렇게 보험사고가 발생함으로 인해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피보험이익이다. 주택의 소유자는 피보험이익을 가지지만 그 집의 소유자가 아닌 옆진 사람은 그 집에 화재가 발생해도 잃어버릴 염려가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에 피보험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는 남의 집을 목적으로 하는 화재보험을 체결할 수 없다. 주택 소유자라 하더라도 주택에 대한 소유자로서의 이익 즉 피보험이익의 가치는 위의 예에서 1억원이기 때문에 이를 넘어서는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허용된다면 인위적인 보험사고를 야기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2) 유형

보험목적의 소유자는 당연히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실질적으로 소유자이면 되고 반드시 등기부상의 명의와 일치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건물의 매수인이 대금을 전액 지불하고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까지 받았으나 개인적인 사정으로 등기이전을 미루고 있는 경우에 비록 등기부상에는 여전히 매도인이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매수인이 건물에 대한 피보험이익을 갖는다. 보험목적의 소유자가 주식회사처럼 법인인 경우에는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법인만이 피보험이익을 가지며 대표이사나 1인 주주는 피보험이익을 갖지 못한다.

 

보험의 목적에 관한 담보권자는 피담보채권의 범위 내에서 피보험이익을 가진다. 임차인은 임대인 소유의 건물에 피보험이익이 없으므로 임차인이 건물에 대해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이는 소유자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해석해야 한다. 단순한 채권자는 채무자 소유의 물건에 대해 피보험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채권자가 물권적 기대이익 또는 채권적 기대이익을 가지는 경우에는 피보험이익이 인정된다.

 

 

2. 성질

통설에 따르면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은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며 손해보험계약의 성립과 존속을 위한 절대적인 요건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르면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손해보험계약은 무효가 된다.

원래 피보험이익은 특정된 피보험자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보험의 목적이 보험계약 기간 중에 양도되면 그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던 피보험이익은 소멸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제 679조 제1항은 피보험자가 보험의 목적을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보험의 목적이 양도된 경우에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실무상 당사자의 의사에 보다 부합된다는 측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이다.

 

3. 피보험이익의 요건

(1)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

피보험이익은 금전에 의해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어야 한다. 즉 경제적 가치를 가져야 한다. 객관적으로 그 가치를 금전으로 산정할 수 없는 개인적, 정신적, 종교적, 도덕적, 감정적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인정될 수 없다. 예를 들어 유일하게 남아있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일기장을 5억원의 도난보험에 가입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감정인의 평가 등 객관적으로 가액이 산정될 수 있으면 피보험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 금전으로 평가할 수 없는 피보험이익을 인정하게 되면 이득금지의 원칙이 훼손될 수 있으며 보험계약이 도박의 목적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이익이면 족하고 그것이 반드시 법률상의 권리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이익이라면 예를 들어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에 대해 가지는 경제적 이해관계와 같이 적극적 이익뿐만 아니라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는 자가 그 물건이 멸실 또는 훼손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는 이해관계 즉 소극적 이익도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다. 해상보험에서의 희망이익보험과 같이 장래의 이익을 대상으로 할 수도 있다. 조건부이익 또는 상실이익도 가능하다. 다만 보험사고로 인하여 상실된 피보험자가 얻을 이익이나 보수를 피보험이익으로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간에 특약이 존재해야 한다.

 

(2) 적법한 이익

피보험이익은 법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적법한 이익이어야 한다. 법이 금지하거나 선량한 풍속 또는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행위에 의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보험계약은 무효이고 보험료를 청구할 수 없다. 보험자는 민법 제 746조에 따라 이미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할 필요가 없다. 적법성 여부는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주관적으로 당사자의 선의, 악의를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의 취지를 강조하는 입장에서는 위법행위의 결과로 발생할 손해, 확정판결에 의한 벌금, 관세벌과금의 보상 등을 위한 책임보험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험은 원칙적으로 민사책임을 대상으로 한다.

 

(3) 확정적 이익

피보험이익은 계약체결 당시 피보험이익의 주체, 보험의 목적물, 양자의 관계 등 그 존재 및 소속이 객관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보험계약 체결당시에 현존하거나 확정되어 있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손해의 크기에 대한 확정을 하고 그에 대한 보상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운송품의 도달로 하주가 취득하게 되는 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있으나, 복권에 당첨되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예정이익은 피보험이익이 될 수 없다. 복권당첨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확정될 수 없는 이익이며 피보험자의 손해도 확정할 수 없으므로 그러한 손해에 대한 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피보험이익에 관한 모든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추후 보험사고가 발생하게 될 때 피보험이익을 확정할 수 있을 정도로 해당 요소가 정해져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따라서 수개의 피보험이익 중에서 그 중 하나에 대해 선택적으로 또는 그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가 미확정인 채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으나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는 확정할 수 있어야 한다.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까지만 확정될 수 있다면, 조건부이익, 장래의 이익에 대해서도 피보험이익이 가능하다.

 

(4) 피보험이익과 그 귀속주체가 불분명한 경우

앞서 설명한대로 동일한 보험목적에 대해 여러 개의 피보험이익이 있을 수 있고 그 피보험이익의 귀속주체가 다수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특정 보험목적에 대해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무엇이며 피보험자가 누구인가가 보험증권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되지 않은 경우에 그 해석 문제가 남는다.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피보험자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 보험계약의 성격이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많은 예는 임차인이 임대인 소유의 건물이나 공장, 시설 등에 대해 화재보험 등을 체결하면서 피보험자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하고 있다. 법원의 입장은 당사자 사이에 특약이 없다면 화재보험에서 책임이익 즉 임차인의 과실로 인해 보험목적에 발생한 화재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면하게 되는 이익을 피보험이익으로 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는 해당 화재보험계약을 임대인을 위한 보험계약 즉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본 것이다. 그런데 보험계약 체결 전후에 작성된 서류들로부터 달리 해석될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해석될 수 있다.

 

4. 피보험이익의 역할과 효용

(1) 도덕적 위험의 방지와 책임범위의 확정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이 없으면 사행계약적 성질을 가지는 보험계약과 도박과의 구별이 불가능하며 그 보험계약은 무효이다. 피보험이익이 없는 자에게 보험금청구권을 인정하게 되면 인위적으로 보험사고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피보험이익의 존재로 보험자의 책임범위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할 수 있다.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보험이익을 금전적으로 산정한 가액, 즉 보험가액을 한도로 책임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보험자의 책임범위는 보험가액을 법정최고한도로 하게 된다. 또한 보험금액은 보험가액을 초과할 수 없는 것이므로 피보험이익은 보험가입금액을 제한하는 기능도 한다. 반면에 피보험이익의 개념이 인정되지 않는 생명보험의 경우 고액의 생명보험계약을 집중적으로 다수 체결하는 등 도덕적 위험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2) 초과보험-중복보험의 규제

손해보험계약은 피보험자가 입은 실손해에 대해서만 보상을 하는 거지 손해액을 넘어선 초과이득을 주려는 게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에 합의한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에 대해 특별히 규정을 따로 두고 규제하고 있다. 이러한 규제는 고의로 보험사고를 야기하여 이득을 얻으려는 도덕적 위험 및 보험범죄의 시도를 차단하는 기능을 한다. 즉 보험가액은 초과보험이나 중복보험의 판단 기준으로서 기능하며 결과적으로 보험계약의 사행성을 방지하는 기능을 한다.

 

(3) 보험계약의 동일성 구별

보험의 목적과 보험계약의 목적은 구별되어야 한다. 보험의 목적은 보험사고 발생의 객체인 물건이나 자연인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보험의 목적인 물건 하나에도 다수의 피보험이익이 존재할 수 있다.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서도 피보험이익이 다르다면 복수의 보험계약이 성립될 수 있고, 이런 경우 중복보험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즉 보험계약의 동일성은 피보험이익의 동일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4) 일부보험의 보상액 조정

보험금액이 보험가액에 미달하는 일부보험에서 손해가 피보험이익의 일부에 대해서만 발생한 경우에 피보험이익의 산정액인 보험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그 보상액이 조정될 수 있다. 즉 보험자의 보상액은 부보비율에 따라 결정된다.

 

 

5. 피보험이익의 흠결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이익의 지위에 관한 통설적 견해인 절대설에 의하면, 피보험이익이 흠결된 경우 그 손해보험계약은 당연무효이다. 이 경우에는 민법상의 부당이득의 법리가 적용되어 보험자는 수령한 보험료를 반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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