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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학

채권법각론 -2

by 머랭입니다만 2022.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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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계약의 종류
• 전형계약, 비전형계약
= 민법 제3편 제2장 제2절~15절까지 15가지의 계약을 전형계약이라고 하며, 채권계약 가운데 그 외의 계약을 비전형계약이라고 한다. 전형계약은 증여,매매,임대차 등 이름이 붙어있다고 하여 유명계약이라고도 한다. 비전형계약은 무명계약-예)자동판매기 설치계약, 은행계약, 연예인 출연전속계약

• 쌍무계약, 편무계약 ;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 관찰
(1) 의의
쌍무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
[대가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것은 당사자들의 채무부담이 서로 의존적임을 뜻하며, 채무의 경제적 가치가 동등할 필요는 없다. 전형계약 중 매매,교환,임대차,고용,도급,여행계약,조합,화해는 쌍무계약이고, 소비대차,위임,임치도 유상인 때에는 쌍무계약에 해당.
채권계약에서 쌍무계약 이외의 모든 것이 편무계약. 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증여,현상광고) 외에 당사자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지만 그 채무들이 서로 대가적인 의미가 없는 경우도 있다(=사용대차). 소비대차,위임,임치도 무상인 때에는 편무계약에 해당.

(2) 구별실익
쌍무계약에 있어서는 동시이행의 항변권, 위험부담의 문제가 생기지만, 편무계약에서는 이들이 문제되지 않는다.

• 유상계약, 무상계약 ; 계약의 성립에서부터 그 계약의 효과로서 생기는 채권관계의 실현
(1)의의
유상계약은 계약의 각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의미를 가지는 출연을 하는 계약,
무상계약은 채권계약 중 그 이외의 것이다.
무상계약에는 당사자 일방만이 출연하는 경우도 있고(=증여), 쌍방이 출연하지만 대가적 의미없는 것도 있다.(=사용대차, 무상소비대차)
쌍무계약은 모두 유상계약.
민법상의 전형계약 가운데 매매 교환 임대차 고용 도급 여행계약 조합 화해 현상광고는 유상계약이고, 증여 사용대차는 무상계약이다. 소비대차 위임 임치 종신정기금은 대가 지급을 하도록 하느냐에 따라 유상계약 또는 무상계약이 된다. 부담부 증여는 수증자도 재산상의 출연을 하지만 증여자의 출연과 대등한 상태가 아니어서 무상계약으로 파악한다.



5. 낙성계약, 요물계약
낙성계약은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성립하는 계약이고, 요물계약은 당사자의 합의 외에 물건의 인도 기타 급부가 있어야만 성립하는 계약이다. 민법상의 전형계약은 그 대부분이 낙성계약이며, 현상광고만이 요물계약에 해당된다.

6. 계속적 계약, 일시적 계약
(1) 의의
급부가 일정시간 계속되어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이 계속적 계약이다. 그에 비해 급부실현에 시간적 계속성이 요구되지 않는 채무를 발생시키는 계약은 일시적 계약이다.
채권관계에는 즉시 이행되는 것도 있고, 계약의 성립과 소멸 사이에 시간간격이 존재하는 것도 있다. 시간간격이 존재하는 경우에 채무불이행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법률규정이 충분히 규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취급을 필요하지 않다.
그에 비해 시간이 큰 역할을 하는, 시간이 제공되어야 하는 급부의 범위를 결정하는 것이다. 계속적 채권관계를 발생시키는 계약에는 소비대차, 사용대차, 임대차, 고용, 위엄, 임치, 종신정기금이 있다.
(2) 계속적 채권관계의 특질
•급부의 실현이 시간적 계속성을 가진다.
•시간은 급부의 방법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급부의 범위를 결정한다.
•통설은 기본채권과 지분채권이 발생한다고 설명한다
•당사자의 상호신뢰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신의칙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사정변경의 원칙이 고려되며, 당사자의 해지권이 문제된다.
•채권관계의 해소는 장래에 향하여만 효력이 생기고 소급하지 않는다.
(3) 계속적 공급계약
일정한 기간 또는 부정기간 동안에 종류로서 정해진 물건을 일정한 대가를 받고서 계속적으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 계속적 공급계약이다. 물건의 급부의무를 발생시킴.
**통설은 전기 수도 가스의 공급계약을 계속적 공급계약의 전형적인 경우로 설명한다. 보통의 공급계약과 다른데 공급기업은 소비자가 즉시 이용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두고, 이용시 다시 보충하기도 하며, 이용이 전혀없는 경우에도 급부하고 있는 것이다.
계속적 공급계약과 구별해야 할 것으로 분할공급계약과 회귀적 채권관계가 있다. 분할공급계약은 매매의 목적물은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고 그 확정된 일정량을 일정시기에 나누어서 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이다. 석탄 100톤을 매매하면서 석탄을 매월10톤씩 10개월에 나누어 공급하기로 한 경우가 그 예이다. 이러한 분할공급계약은 하나의 매매계약이고 단지 그 이행방법이 특수할 뿐이다. / 회귀적 채권관계는 묵시적 또는 명시적으로 계약체결이 반복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계속적 공급계약이다.(=매일아침 신문배달)

7. 예약, 본계약
예약은 장차 일정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미리 약정하는 계약이며, 이 예약에 기하여 장차 체결될 계약이 본계약이다.

제5절 계약의 성립
1. 계약의 성립요건으로서의 합의
계약은 둘 이상의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해 성립한다. 이를 <합의>라고 한다.
합의는 계약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에 관해 이루어져야 한다. 누가 계약당사자이고, 어떤 역할인지 등에 대해 합의가 필요. 구체적으로 확정되어 있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은 정해져 있어야 한다.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사항일지라도 당사자 일방이 법률규정과 다른 합의가 필요함을 표시한 때에는 예외이다.
**판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런 의사의 합치는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대해 있어야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본질적인 구성부분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이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가 필요하고 이는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나타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모두 일치하고 있어야 한다. 중요한 점, 특히 당사자가 그것에 중대한 의의를 두고 계약성립의 요건으로 할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이에 관해 합치가 있어야 계약이 적법,유효하게 성립하는 것이다.
**계약의 성립을 위한 의사표시의 객관적 합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서에 기재된 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내용을 인정해야 하고 이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하더라도 이는 의사표시의 착오의 문제가 될 뿐이다.
**아파트를 분양하기로 하는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계약의 중요사항이 정해져있지 않고 나아가 기준과 방법에 관해 구속력이 있는 합의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분양계약이라고 할 수 없다.

합의를 계약당사자의 의사표시의 일치라고 할 때 의사표시의 일치는 당사자의 외적인 표시의 일치이다. 구체적인 경우에 합의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의사표시 내지 법률행위의 해석의 고려로만 판단될 수 있다. 법률행위의 해석은 자연적 해석에서 시작해야하고, 불가능한 경우 규범적 해석을 한다.
① 쌍방이 그들의 의사표시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한 때에는 자연적 해석에 의해 그들이 이해한 의미로 효력이 있다. 서로 다른 의미이든/동일하지만 다의적인 경우이든/동일한 하나의 의사표시이든 마찬가지이다. <그릇된 표시>
a가 b에게 그림을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하면서 잘못하여 89만원에 매도하겠다고 ‘표시’했는데 b는 a가 그림의 대금으로 98만원을 받으려는 것을 알고 98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한 경우; 98만원의 매매합의가 존재한다. 이를 자연적 합의라고 한다.
② 당사자들이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지 않은 때에는 규범적인 해석이 된다. 상대가 적절한 주의를 베푼 경우에 이해했어야 하는 의미가 탐구되어야 하며 일치하게 되면 그 의미로 합의가 된다.
a가 b에게 그림을 98만원에 매도하려고 하면서 편지에 89만원에 매도하겠다고 쓰고, b는 a의 착오를 모르고 89만원에 매수한다고 답한 경우에는 89만원을 대금으로 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2. 불합의
(1) 의의 및 종류
불합의는 의사표시의 불일치이다. 불합의의 존재를 당사자들이 알고있느냐의 여부에 따라 의식적인 불합의와 무의식적인 불합의로 나뉜다. 이는 각각 본질적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와 부수적인 구성부분에 관한 불합의로 나뉜다.
(2) 의식적인 불합의
쌍방이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점, 합의를 요하는 사항에 합의가 없음을 의식하고 있는 경우를 [의식적인 불합의]라고 한다. 조간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한 경우가 예.
계약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에 관해 의식적인 불합의가 있는 경우에 계약이 성립하는지 여부는 해석으로 결정해야 하고, 불분명한 때에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
**판례도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표시된 사항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
(3) 무의식적 불합의
1) 의의
당사자들이 완전히 합의했다고 믿는 반면 실제로는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를 무의식적 불합의, 숨겨진 불합의라고 한다
2) 착오와의 구별
무의식적 불합의=계약 불성립(양쪽의 문제), 착오=계약성립(자기자신의 문제)
의사표시의 의미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불합의가 되고, 그럼에도 당사자들이 계약의 성립을 믿고 있었다면 무의식적 불합의가 된다.
이 때에는 계약은 원칙적으로 성립하지 않으며 당사자에 의한 취소는 필요하지도 않고 객체가 없어서 가능하지도 않다.
예)* a가 b에게 그림을 98만원에 매각하려고 생각하면서 89만원에 매각하겠다고 표시하였고, b는 a에게 단순히 청약에 동의한다고 한 경우에는 a,b의 의사표시의 의미는 89만원으로 일치한다. 그 결과 89만원을 대금으로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하고, a의 착오만이 문제된다.
* a가 그림을 98만원에 매각하려고 하는 그의 의사를 올바르게 표시했는데 b가 이를 89만원이라고 잘못 읽고 89만원에 매수할 생각으로 89만원에 매수하겠다고 했고, 이를 받은 a는 b의 표시를 98만원에 매수하겠다는 뜻으로 이해한 경우에는, a.b의 의사표시의 의미는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서 무의식적 불합의가 된다.
* a가 98만원에 팔려고 하면서 89만원에 팔겠다고 표시했고, b는 89만원에 산다고 하려했으니 98만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에도 불합의가 된다. 이 경우 a,b 모두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하나, 착오는 문제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착오는 계약이 성립한 뒤에 비로소 문제되는데, 이때는 계약 자체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3) 무의식적인 불합의의 법률효과
계약의 본질적인 구성부분에 관해 무의식적인 불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지만,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당사자들이 그에 관한 불합의를 알았더라도 계약을 체결하였으리라고 인정될 정도로 본질적이 아닌 때에는 예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범위에서 계약이 성립한다고 해야한다. 이때 합의의 틈은 보충적인 계약해석의 방법으로 채워져야 한다. ;신의성실의 원칙, 임의규정, 가정적 의사

4) 무의식적인 불합의의 경우의 손해배상 문제
판례는 계약이 의사의 불합치로 성립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이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을 이유로 제535조를 유추적용하여 계약체결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다.

3. 계약성립의 모습
계약은 원칙적으로 계약당사자의 청약과 승낙의 일치에 의해 성립한다. 그런데 민법은 그 외에도 의사실현과 교차청약에 의해서도 계약이 성립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2. 청약과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
1. 청약
(1) 의의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1) 청약은 하나의 의사표시이고 법률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그것 자체만으로는 법률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
2)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3)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이 있으면 곧바로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을 정도로 내용적으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예) 매매계약의 체결을 위한 청약은 최소한 매매의 객체와 대금에 관한 사항이 확정되어 있거나 확정될 수 있어야 한다.
4) 청약은 특정인에 대해 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다. 버스가 버스 정류장에 정차하는 것이 그것이다.
5) 청약의 유인은 청약이 아니어서 그에 대해 계약체결을 원하는 의사표시를 하더라도 그를 유인한 자는 그에 대해 승낙 여부를 자유로게 결정할 수 있다. 청약의 유인의 예) 구인광고, 물품판매광고 **상가나 아파트 분양광고의 내용은 청약의 유인으로서의 성질을 갖는 데 불과한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선분양-후시공의 방식으로 분양되는데 아파트의 일부 정보와 대금지급방법, 시기만 기재되어 있고 목적물인 아파트의 구조, 재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제대로 특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체결된 분양계약은 그 자체로서 완결된 것이라 보기 어렵다. 비록 그 설명이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다 해도 그런 광고내용이나 설명 중 구체적 거래조건, 즉 아파트의 외형, 재질 등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사항에 관해서는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하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광고는 일반적으로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지만 그 내용이 명확하고 확정적이며 광고주가 광고의 내용대로 계약에 구속되려는 의사가 명백한 때에는 이를 청약으로 볼 수 있다.

(2) 효력
청약에는 기본적으로 그에 대한 승낙을 받아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이 있다.
1) 효력 발생시기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따라서 청약은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그리고 불특정인에 대한 청약의 경우에는 불특정인이 알 수 있는 상태가 성립한 때에 도달이 인정된다.<도달주의> 청약이 발송된 뒤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청약자가 사망하거나 제한능력자가 되어도 청약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청약이 발송된 뒤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 상대방이 제한능력자로 되면 의사표시의 수령능력의 문제로 되고, 사망한 때에는 청약은 도달하지 않으나-의사표시의 해석에 의해 청약자가 상속인에게도 청약하였으리라고 인정되는 경우 청약의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도달후 상대방 사망의 경우도 같다. 승낙표시의 발신 후 사망하면 계약은 성립한다.

2) 실질적 효력 =[승낙적격]
청약은 그에 대한 승낙만 있으면 계약을 성립하게 하는 효력 즉 승낙을 받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진다. 이를 청약의 실질적 효력, 승낙적격(승낙능력)이라고 한다.

3) 청약의 구속력 [비철회성]
청약자가 청약을 한 뒤에는 이를 임의로 철회하지 못한다. 이를 청약의 구속력이라 한다.
그 이유는 신의를 바탕으로 하는 거래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고, 상대에게 부당한 손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청약의 구속력은 청약의 효력이 발생한 뒤 문제된다.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하기 전에는 청약자가 이를 철회할 수 있다. 다만, 철회의 의사표시는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되기 전에 도달하거나 늦어도 청약의 도달과 동시에 상대에게 도달해야 한다.

청약의 구속력은 (1) 청약자가 청약을 하면서 철회할 수 있음을 표시한 경우, (2) 승낙이 있기 전에 사정변경으로 구속력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판례는 사직의 의사표시 또는 명예퇴직의 신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승낙이 있기 전(명퇴 합의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에는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고용계약에 있어서 피용자를 보호하기 위한 특별배려로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약의 고지방법에 의해 임의사직하는 경우가 아니라, 근로자가 사직원의 제출방법에 의해 근로계약관계의 합의해지를 청약하고 이에 대해 사용자가 승낙함으로써 당해 근로관계를 종료시키게 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근로자는 사직원의 제출에 따른 사용자의 승낙의사가 형성되어 확정적으로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는 그 사직의 의사표시를 자유로이 철회할 수 있다고 봐야 할 것이며, 다만 근로계약 종료의 효과발생 전이라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하는 것이 사용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주는 등 신의칙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철회가 허용되기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 법인의 이사를 사임하는 행위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 할 것이어서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게 도달함과 동시에 그 효력을 발생하고 그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한 후에는 마음대로 이를 철회할 수 없음이 원칙이나, 사임서 제시 당시 즉각적인 철회권유로 사임서 제출을 미루거나, 대표자에게 사표의 처리를 일임하거나, 사임서의 작성일자를 제출일 이후로 기재한 경우 등 사임의사가 즉각적이라고 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의 사임서 제출이나 대표자의 수리행위 등이 있어야 사임의 효력이 발생하고, 그 이전에 사임의사를 철회할 수 있다 할 것이다.

특별법이 계약 체결 후 일정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할부계약,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 방법에 의한 재화 등의 구매계약, 통신 판매없자와 체결한 재화 등의 구매계약에 있어서 그렇다. 이는 소비자보호를 위해 둔 특별제도이다.

(3) 소멸(청약의 존속기간)
청약에 대해 일정한 기간 내에 승낙이 없거나 거절이 있으면 청약은 소멸한다.
1) 일정한 기간 내에 승낙이 없는 경우
청약을 하면서 청약자는 승낙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약자가 그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도달이 필요함),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청약자가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고 청약을 한 경우에는, 청약자가 상당한 기간 내에 승낙의 통지를 받지 못한 때에는 청약은 효력을 잃는다.
이러한 결과는 대화자 사이의 청약에서도 그대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점에 관한 한 민법이 격지가와 대화자를 구별하지 않기 때문이다.

2) 청약이 거절된 경우
거절을 한 경우에는, 승낙기간 또는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기 전이라도 청약은 소멸한다. 승낙자가 청약에 대해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가하여 승낙을 한 때에는 청약을 거절하고 새로이 청약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그때에도 청약은 소멸한다.

2. 승낙
(1) 의의
승낙은 청약에 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해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1) 승낙은 청약과 마찬가지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다.
2) 승낙방법은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다. 다만 사정에 정했으면 따라야 함
3) 승낙은 명시적으로뿐만 아니라 묵시적으로도 할 수 있다. 가령 청약받은 주문품을 송부하는 것은 묵시적 승낙에 해당한다.
4) 승낙은 특정한 청약에 대해 행해져야 한다. 이를 ’주관적 합치‘라고 한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승낙은 있을 수 없다.
5) 해석에 의해 확정된 승낙의 의미는 청약과 일치해야 한다. 이를 ’객관적 합치‘라고 한다. 만약 청약과 승낙이 일치하지 않는 때는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6) 청약의 상대방은 승낙여부의 자유를 가진다.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의 통지를 발송해야 하며, 이를 해태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통지의무는 일반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으며, 그런 경우에는 설사 청약자가 미리 정한 기간 내에 이의를 하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보겠다’는 뜻을 청약시에 미리 표시했어야 했다.

(2) 효력
1)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
승낙은 계약을 성립시키는 효력이 있다.
2)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의 도달 문제
청약에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승낙이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예외) 승낙의 통지가 승낙기간이 경과한 뒤에 도달한 경우 보통 그 기간 내에 도달할 수 있는 발송인 때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그 연착의 통지를 해야 하며, 청약자가 그 통지를 하지 않은 때에는 승낙의 통지는 연착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
= 지연의 통지, 연착의 통지
이는 승낙자를 배려하기 위해 둔 특칙이다.
3) 승낙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의 도달 문제
이 때에는 승낙이 상당한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해야 계약이 성립한다.
4) 청약의 거절 등
청약이 거절되면서 이전의 청약이 효력을 잃게 되므로, 이전의 청약에 대해 동의를 표시해도 그것만으로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3) 승낙의 효력발생시기
특별규정이 없다면 도달주의의 일반원칙에 따라서 청약자에게 도달하면 효력이 생긴다.
1) 격지자 사이의 경우
원래는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 효력이 생긴다고 하여 도달주의가 원칙이지만, 제531조에서는 격지자 사이의 계약은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 성립한다고 하여 발신주의를 규정한다. 이에 제531조와 제528조 제1항, 제529조 사이에 충돌이 생긴다.***
(가) 학설
어느 것을 취하든 승낙이 도달하지 않은 경우의 불이익은 승낙자가 부담한다. 그러나 증명책임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2) 대화자 사이의 경우
대화자 사이의 계약의 성립시기에 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 도달주의 원칙 적용.

3. 계약의 경쟁체결
(1) 서설
계약의 경쟁체결이라 함은 계약의 내용에 관해 다수인으로 하여금 경쟁하게 하여 그 가운데 가장 유리한 내용을 표시하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다.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각 경쟁자가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있는 경우이고, 나머지 하나는 다른 경쟁자의 표시내용을 알 수 없는 경우이다. 경매는 전자에 속하고, 입찰은 후자에 속한다.

경쟁체결에 부치겠다는 표시가 청약인가 청약의 유인인가가 문제된다.
(2) 경매 (사경매)
경매에는 사인 사이에서 행해지는 경매인 사경매와 국가기관이 법률에 의해 행하는 경매인 공경매가 있는데, 청약 승낙에 의한 계약성립으로서 경매는 ‘사경매’만이다.
1) 값을 올려가는 경매
경매자가 스스로 일정한 가격(최저가격)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매에 응한 자의 일정한 가격의 표시가 청약이고 경매에 부친다는 표시는 청약의 유인이다. 따라서 경매자는 최고가격의 표시에 대해서도 승낙을 거절할 수 있다.
경매자가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경매자가 그 가격 이상이면 판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봐야 하므로, 경매에 부친다는 표시가 청약이고 최고가격의 제시가 승낙이 된다.

2) 값을 내려가는 경매
경매자가 일정한 가격을 제시하면서 수락자를 찾는 것인데, 이 경우의 경매자의 가격 제시는 그 값이면 판다는 확정적 의사표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그것이 청약이고 수락이 승낙이 된다.

(3) 입찰
입찰은 먼저 입찰에 부치는 자가 그 표시를 하고(입찰공고), 이에 따라 경쟁자가 입찰을 하며(입찰), 입찰에 부친 자가 입찰한 것을 개봉하고(개철), 이어서 낙찰을 결정하는 과정(낙찰)을 거치게 된다. 입찰에 부친다는 표시 즉 입찰공고는 원칙적으로 ‘청약의 유인’이라고 해야 한다. 계약서의 작성은 계약성립의 증거에 지나지 않는다.
-국가가 국민과 매매 등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경쟁입찰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Ⅲ.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
1. 의사실현의 의의와 성질
민법 제532조에서 [청약자의 의사표시나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은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있는 때에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이를 의사실현에 의한 계약성립이라고 한다. 이는 청약자를 보호하고, 계약성립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다툼을 피하기 위한 취지에서 둔 제도이다.
제532조에서 말하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의사실현이다. 예) 호텔 방의 예약을 받고 어느 방에 예약표시를 해 두는 행위.
**의사실현은 추단적 행위에 의한 묵시적 표시인 것이다. “추단적 의사표시”

2. 의사실현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경우
제 532조는 이 경우를 2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1) 청약자의 의사표시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매도 목적으로 청약과 함께 상품을 부치는 때에는 일반적으로 이런 의사가 인정될 수 있다.
(2) 관습에 의해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
= 긴급의료계약이나 여행 중의 숙박계약 등과 같이 긴급을 요하는 때 인정.
** 판례) 예금계약과 관련해 예금자가 예금의 의사표시를 표시하면서 금융기관에 돈을 제공하고 금융기관이 그 의사에 따라 그 돈을 받아 확인하면 그로써 예금계약이 성립한다.

3. 의사실현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
의사실현에 의해 계약이 성립하는 시기는 [승낙의 의사표시로 인정되는 사실]이 발생한 때이며, 청약자가 그 사실을 아는 때가 아니다.**

Ⅳ. 교차청약에 의한 계약성립
1. 교차청약의 의의
교차청약은 당사자들이 우연히 같은 내용을 가지는 청약을 서로 행한 경우이다.
예) A가 B에게 자신의 시계를 10만원에 사라는 내용의 편지(청약)을 보냈는데,
B가 그 편지를 받기 전에 A에게 A의 시계를 자신에게 10만원에 팔라는 내용의 편지(청약)을 보낸 경우이다. 두 의사표시는 청약과 승낙의 관계에 있지 않지만, 그 의미에 있어서 일치한다. 따라서 실질적 합의가 존재하는 것이며, 민법은 이 경우 계약성립을 인정한다. 따라서 다른 승낙은 필요하지 않게 된다.

2. 계약의 성립시기
교차청약은 [양 청약이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두 청약이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 도달시에, 그리고 동시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에는 늦게 도달하는 청약이 도달하는 때에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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