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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학

보험법: 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by 머랭입니다만 2022.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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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계약의 법적 성질

Ⅰ. 낙성 불요식계약
낙성계약은 실제로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주고 받아야 계약이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대화를 통해 거래의사만 합의한다면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불요식계약은 계약성립에 있어 일정한 방식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한다.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간의 의사의 합치만으로 보험계약은 성립하며 특별한 방식을 요하지 않는다. 다만 일반계약과 달리 보험계약에서는 보험 가입자가 청약자가 되고 보험자가 승낙자가 되는 것으로 정해진 점에서 차이가 있다. 보험설계사의 가입에 대한 권유는 이른바 청약의 유인이라 할 수 있다. 보험료의 지급이나 수령은 보험계약의 성립과는 상관이 없으며, 계약 체결을 반드시 특정한 방식에 의해 행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제1회 보험료를 지급하면서 보험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을 당사자 사이에서 정했다면 비록 청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청약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중요 내용에 대해 양 당사자간에 합의가 있으면 그것으로써 보험계약의 성립이 인정될 수 있다. 보험계약은 요물계약도 아니고, 요식계약도 아니다. 일반적으로 보험계약은 보험약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합계약적 성격을 가지는데 그렇다고 하여 약관이 규정이 곧바로 보험계약의 내용이 되는 것은 아니다. 약관 내용을 보험계약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한다.
보험계약은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에 의하여 성립되는 낙성계약으로서 별도의 서면을 요하지 아니하므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 교부되는 보험증권이나 보험계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 작성, 교부되는 배서증권은 하나의 증거증권에 불과하다. 보험증권은 보험자가 일반적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계약서가 아니며, 보험증권을 교부한다고 하여 보험계약상의 권리가 이전되는 것도 아니므로 유가증권적 성질을 갖지 않는다.
Ⅱ. 사행, 선의계약성
1. 사행계약성
사행계약이란 계약당사자의 쌍방 또는 일방의 급여의 발생 여부 및 범위가 계약 체결시에는 불명하고 계약 체결 후의 우연한 사실에 달려있는 것을 말한다. = 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장래의 우연한 사고의 발생에 달려있다는 점.
보험계약은 우연하고 불확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으로 인해 보험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보다 훨씬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는 면에서 도박과 같은 사행계약적 성질을 가진다. 이 불확정성은 사고발생의 여부, 사고발생의 시기 또는 사고발생의 형태의 어느 하나가 불확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도박은 선량한 사회질서에 어긋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다. 보험계약과 도박을 구분짓기 위해 손해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적법한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하며 보험계약이 도박의 목적으로 이용되면 보험계약은 무효로 해석해야 한다. 보험사고의 불확실성과 우연성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험계약은 개별적으로 보면 사행계약이지만 보험단체적 측면에서 보면 보험사고의 우연성과 불확실성이 확률적 기초 위에 규칙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는 특색이 있다.
보험계약에서의 도박적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보험법은 특수한 제도 및 규정들을 마련하고 있다.
2. 선의계약성
(1) 선의성과 최대선의성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성질은 필연적으로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을 요구하게 된다. 일반계약과 달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는 자신에게 불리한 사실까지 보험자에게 적극적으로 알려야 하는 고지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은 사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초하고 있다.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적 성격을 고려하고 도박화의 방지를 위해 일반적인 선의와는 달리 보다 강도 높게 선의성이 요구되며 이에 의해 보험계약은 오랫동안 최대선의의 계약이라 불리고 있다. 정보비대칭 상황과 보험계약의 사행계약성으로 인해 최대선의의 원칙이 부과된 것이다. 이에 따른 대표적인 보험제도가 고지의무와 워런티 이다.
사행계약적 성격인 보험계약의 도박화를 방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와 규정들은 대부분 보험계약의 선의계약성에서도 요구되고 있다.
(2) 최대선의성 원칙의 변화
보험계약에서 최대선의성이 요구되었던 것은 역사적으로는 충분히 이유가 있었다. 보험계약에서 중요한 정보의 대부분은 보험계약자 측의 지배와 관리하에 있었고, 보험자로서는 그러한 정보 획득을 위해 거의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에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보험자 측의 보험영업 및 위험인수 환경이 변화되었다. 정보 접근성도 고도로 전산화된 영업 환경으로부터 수월하게 취득할 수 있게 되었다.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어떤 사실이 고지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실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판단 기준이 오랫동안 신중한 보험자 기준이라서, 보험계약자 측이 자신이 알고있는 내용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된다는 것을 과실 없이 알지 못했더라도 그 불고지는 고지의무 위반이 되었다. 그러나 소비자보험법에서는 고지의무 위반이 되기 위해서는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 또는 과실이 요구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그 요건이 완화되었다. 이것은 최대선의성에 기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고지의무를 선의성에 기초하는 것으로 완화한 것이다.
Ⅲ. 부합계약성
보험계약은 위험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자를 상대로 대량적, 반복적으로 체결한다. 계약의 내용이 동일, 반복적인 성질을 가지며 따라서 계약내용의 정형성이 요구되며 또한 계약의 내용이 고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요구하고 있고 기술적 성격으로 인해 보험자와 보험계약자가 일일이 개별협상을 통해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동질의 위험을 가진 다수인으로 구성된 위험단체에 대수의 법칙 등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내용은 정형화될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따라서 보험자는 보험계약에 대한 일반적, 표준적, 정형화된 조항을 미리 마련하여 금융위원회에 제출신고하며 인가를 받은 후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해 보험계약자는 보험자가 미리 만들어 놓은 약관에 의해 보험계약을 체결할지 말지를 정하게 되는데 이러한 보험계약의 성질을 부합계약성이라 한다.

Ⅳ. 계속계약성
보험자의 책임은 보험기간 중 계속하여 존재하며 보험계약 관계도 그 기간동안 계속된다. 당사자 사이의 보험관계가 보험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존속하게 되기 때문에 보험계약의 성립 이후에도 당사자 사이에는 계속적으로 상호 신뢰관계의 유지가 필요하게 된다. 보험계약관계를 소멸시키는 경우 보험계약의 계속적 성격을 고려하여 장래에 향해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는 해지를 할 수 있도록 함이 원칙이고 해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Ⅴ. 유상, 쌍무계약성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가 보험료를 지급하고 보험자는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 손해의 보상 또는 일정금액의 지급을 약정하는 계약이므로 각 당사자의 보험금 지급의무와 보험료 지급의무가 대가관계에 있는 유상계약이며 쌍무계약이다. 쌍무계약이란 매매, 교환, 임대차계약 등과 같이 계약 당사자 쌍방이 상호 법률적 대가의 의미가 있는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말한다. 그런데 보험계약자가 부담하는 보험료 지급의무는 보험계약에 의해 그 지급이 확정적 성격인데 비해,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는 사고 발생을 조건으로 하는 불확정적인 성격이다. 여기에서 보험자가 부담하는 ‘대가관계에 있는 출연 또는 채무’는 무엇인가에 대해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피보험자의 경제생활의 불안을 제거, 경감하기 위해 보험자가 보험사고 발생시 위험부담을 약속하고 이를 담보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즉 보험기간이 만효될 때까지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미 보험자는 그 기간 동안에 보험계약자의 위험을 인수함으로써 대가관계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대급부에 대한 대가를 보험료로 보는 것이다. (일종의 ‘안심료’) 보험계약의 단체성 면에서 볼 때는 쌍무,유상계약성을 인정하는데 무리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추상적인 위험단체의 입장에서 볼 때 대수의 법칙에 따른 위험의 개연율이 있고 보험사고는 그 개연율을 기초로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므로 위험단체 내의 누군가는 보험금을 지급받게 된다. 따라서 단체적 구조에서 보험료 지급의무와 보험금 지급의무는 대가관계에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면에 근거하여 쌍무계약적 성격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보험자의 보험금 지급의무가 보험사고의 발생을 조건으로 한다고 해도 보험계약의 효력자체는 보험계약의 성립과 함께 생기는 것이므로 보험계약은 조건부계약이라고 할 수 없고 편무계약도 아니다. 보험계약의 쌍무계약적 성질은 정확하게는 보험계약자가 최초의 보험료 지급이 있기 전에는 인정할 수 없는 것이며 따라서 보험계약의 쌍무계약성은 최초의 보험료가 지급된 이후의 문제로 해석될 수 있다.
Ⅵ. 영업성
보험업법상의 자격을 갖추고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은 보험자는 보험의 인수를 영업으로 한다. 보험계약자가 상법상 상인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상인인 보험자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Ⅶ. 독립계약성
보험계약은 민법상의 전형계약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무명계약으로서 법률적으로 독립계약적 성질을 갖는다. 독립계약성은 민법상 보증계약과 달리 보험계약이 주계약의 일부나 보조적 수단으로 체결되는 것이 아니며 부종성이 없다는 의미이다. 그런데 경제상으로는 다른 계약과 결합하여 또는 다른 계약에 부수하여 체결할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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