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계약의 의의 및 작용
Ⅰ. 계약의 의의
넓은의미로 계약: 둘 이상의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의 일치에 의해 성립하는 법률행윙.
; 채권계약, 물권계약, 준물권계약, 가족법상의 계약 등이 포함
좁은의미로 계약: 채권계약만을 가리킴. 채권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
; 계약법에서는 [계약]은 채권계약을 말하고, 다른계약에 대해서는 [합의]라고 표현.
제2절 계약의 자유와 한계
계약자유의 의의
계약자유: 계약에 의한 법률관계의 형성은 법의 제한에 부딪히지 않는 한 계약당사자의 자유에 맡겨진다는 원칙을 말한다. 이 계약자유는 사적자치의 발현형식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
2. 계약자유의 법적근거
(1) 헌법적 기초
계약자유는 사적 자치의 하나의 발현형식. 사적 자치의 헌법적 근거인 헌법 제10조와 제37조 1항에 의해 계약자유도 일반적으로 보장된다. 헌법 제23조, 제15조, 제119조 제1항에 의해 개별적으로 보장.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37조 ①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2) 민법상의 근거
민법은 사적자치를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다. 제105조가 이를 간접적으로 규정한다.
제103,104조도 계약자유를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다.
3. 계약자유의 내용
그 내용에는 체결의 자유, 상대방 선택의 자유, 내용결정의 자유, 방식의 자유 =4가지
-체결의 자유; 계약을 체결할 것인가, 누구와 체결할 것인가는 당사자의 자유(상대방 선택의 자유가 포함됨)
체결의 자유는 청약 여부의 자유와 승낙 여부의 자유를 포함. 계약은 보통 청약과 승낙에 의해 성립하기 때문에.
-내용결정의 자유; 계약의 내용은 당사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음. 후에 합의에 의해 변경하거나 보충하는 것도 포함된다. 좁은 의미의 계약의 자유
-방식의 자유; 계약체결에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음.
계약 성립 후에 계약내용을 변경, 보충하려면 당사자들 사이에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을 변경,보충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함.
** 계약체결 후 일방이 계약내용 변경하고자 계약 내용과 다른사항이 포함된 문서를 상대방에게 송부> 상대방이 이를 수령하고도 이의제기 안한 경우 계약내용이 변경되었는가?
= 거래 종류, 성질, 거래관행, 문서내용과 형식, 상대의 태도에 비추어! 상대방이 그 변경에 묵시적 동의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한다.
4. 계약자유의 한계
계약자유는 제약이 없는 것은 아니고,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인정된다.
(1) 계약자유의 한계의 종류
외적 한계와 내적 한계가 있음.
외적한계: 쌍방이 모두 자유로운 자기결정에서 행위한 경우도 계약자유에 끌여들여짐
내적한계: 일방의 자기결정이 타방당사자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위협받는 경우에 생김.
당사자의 자치적 규율에 맡겨진 영역에서 당사자 사이에 존재하는 불평등한 지위 때문에 약자가 보호되어야 하는 때 작용. 이때는 양 당사자의 자유가 아니고, 우월적 지위의 계약당사자의 자유만이 그 행사에 있어서 제한된다. 중요..
(2) 외적인 한계
일반적인 한계. 강행규정과 제103조.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a. 강행규정
우리법상 계약은 강행규정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
<허가를 받아야 하는 계약을 허가없이 체결한 경우의 효력>
허가없이 체결한 계약이 무효라고 하는 규정은 물론이고, 허가를 요구하고 그것을 위반한 경우에 제재를 가하는 규정도 모두 법률행위를 무효로 만드는 효력규정이라고 해석. 이때의 허가는 법률행위의 특별효력요건에 해당. 즉 이것은 무효라는 명문규정이 없어도 무효임**
그런데 여기서 무효는 절대 유효하게 해서는 안된다는 게 아니고, 후에 허가받으면 유효하게 되는 [유동적 무효]이다.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허가없이 소유권이전 관한 계약체결, 관할청 허가 없이 사찰소유 재산을 대여한 경우 = 유동적 무효
계약체결 전이나 후에 단순히 신고하게 했는데 신고없어도 무효라고 하지않는 경우는 외적인 한계가 아니다. 예) 과태료의 제재만 받는 경우
b. 제103조
제103조도 계약자유의 외적한계가 된다. 강행규정에 반하지 않아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에는 무효로 되기 때문이다. 예) 인신매매
4. 내적인 한계
실제로는 계약당사자 일방이 우월한 지위를 갖고, 쌍방의 자기결정 대신 그 자의 일방적인 결정이 행해지는 경우 많음. 이 때에는 우월한 당사자의 계약자유가 약자보호를 위해 제한되어야 함.
a. 체약강제
1) 공익적 독점기업의 체약의무
우편, 전기통신, 운송 등의 사업을 경영하거나, 전기,수도,가스 등이 생활필수품을 공급하는 공익적 독점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급부제공 거절하지 못한다. 이는 법률에 명문규정이 없어도 인정되어야 함.
공익적 독점기업이 체약의무를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률이 정하는 공법적 제재를 받게됨. 사법상으로는 그 거절이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책임 지게 됨.
2) 공공적, 공익적 직무담당자의 체약의무
공증인, 집행관, 법무사, 행정사 등의 공공적 직무담당자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한약사 등의 공익적 직무담당자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의 집행을 거절할 수 없다는 공법적 의무가 부과되어 있다.
3) 경제통제법에 의한 체약강제
전쟁이나 경제적 위기가 닥칠 때 경제 통제하는 내용의 법률을 경제통제법. 이는 계약체결을 강제하거나 금지하는 내용을 담기도 함. 때에 따라서는 [명령된 계약]으로 강제하기도 한다. 명령된 계약은 법규에 기한 행정명령에 의해 당사자 사이에 성립한 계약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명령이 당사자의 합의에 갈음하게 된다.
b. 내용에의 간섭
경제적 약자보호를 위해 법질서가 직접 계약 내용에 간섭을 가하기도 한다. 임대차규정, 노동법 등.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내용을 따르도록 강제하기도 한다. 이때 법규가 정하는 내용으로 성립하는 계약을 [규제된 계약]이라고도 한다.
제3절 계약과 보통거래약관
보통 계약의 경우 계약당사자는 서로 협의하여 계약의 내용을 확정한다.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해 당사자 일방이 미리 준비한 계약조건을 보통거래약관이라고 한다.
보통거래약관은 실제거래에 있어 특히 대기업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은행,보험회사,운송기업,상품생산기업은 그들이 만든 보통거래약관을 계약체결에 사용한다.
보통거래약관의 긍정적 기능
-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해야하는 경우 계약내용 일일이 상대방과 협의해 정하는 번거로움 피하고 신속거래 가능.
- 계약내용을 통일적으로 규율해 경영의 합리화 달성 가능
- 거래에 따른 위험 적절히 분산시킬 수 있게 함
- 법률에 규정이 전혀 없거나 불완전한 법률관계를 포괄적으로 규율할 수 있게 함.
보통거래약관의 부정적 기능
= 사용자 측에서 일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므로 그 사용자에게만 유리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다. 상대방은 물론 계약체결을 거절할 수 있다. 그러나 계약체결의 자유는 있으나 계약내용결정의 자유는 가지지 못하게 된다. 특히 보통거래약관 사용자가 독점기업일 때 계약체결이 강제되어 체결의 자유까지 없게 된다.
이런 폐단을 가져올 수 있어서 판례학설에 의한 보통거래약관 통제는 한계가 있어서 특별법을 제정했다. 독일의 [보통거래약관법의 규율에 관한 법률]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약관규제법]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약관규제법은 보통거래약관을 단순히 [약관]이라고 표현. 그런데 그 의미 외에 단순한 계약조항이라는 의미도 가진다. 약관규제법은 약관의 사용자;[사업자], 그 상대방;[고객]으로 표현한다.
2. 약관의 의의
약관은 계약의 일방이 여러명의 상대방과 계약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약관은 장차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다.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는 것은 약관이 아님.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것이어야 한다. 특정한 상대방과 계약 체결하기 위한 계약조건은 약관이 아니다.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 약관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사전에 준비했어야 함. 스스로 작성o-이익단체,제3자가 작성o. 상대방과 협의에 의해 마련된 것은 약관 아님. 약관 중 일부조항에 대해 협의,교섭한 때에도 그 조항은 약관 아님.
-명칭, 형태, 범위는 묻지 않는다. 외관상 계약서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지 따로 독립되어 있는지, 서면인지 전자게시판 게시인지 등의 여부도 묻지 않는다.
++ 사업자와 고객사이 교섭된 조항은 약관작성상의 일방성 없으므로 약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부 조항이 교섭되어서 배제되더라도 교섭되지 않은 나머지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적용되어야 함.
약관과 규별되는 것으로는 [서식]이 있다. 서식은 계약의 내용으로 삼기 위해 준비한 것이 아니고 모범으로 삼기 위한 것이다.
3. 약관의 구속성
약관은 계약당사자 일방이 일방적으로 준비한 계약조건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당연히 상대방을 구속할 수는 없다.
(1) 구속력의 근거
a. 약관규제법이 제정되기 전
약관규제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에 관해 학설은 자치법설, 상관습설, 계앿걸, 이원설 등이 대립한다.
b. 약관규제법 제정 후
판례는 약관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계약설을 취한다.
** 보통보험약관이 계약당사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것은 그 자체가 법규범 또는 그 성질을 가진 약관이기 때문이 아니라 보험계약 당사자 사이에서 계약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했기 때문이라고 봐야 한다. 일반적으로 당사자 사이에서 보통보험약관을 계약내용에 포함시킨 보험계약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계약자가 그 보험약관내용을 알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약관의 구속력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당사자 사이에서 명시적으로 약관에 대해 약정한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은 배제된다. 약관내용이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방법으로 명시되지 않다든가, 중요한 내용이라 보험업자의 설명을 요하는 경우에는 약관의 구속력이 배제된다.
약관규제법이 약관사용자에게 약관의 내용을 분명하게 밝힐 것과 설명을 요구하고,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합의사항을 약관에 우선시키며, 약관조항 중 공정하지 못한 것을 무효화하는 점=계약설을 기초로 함
계약설은 명시의무가 면제되는 약관의 경우에도 관철되어야 한다.
2.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기 위한 요건
(1) 약관규제법은 그러한 요건으로 ① 사업자가 약관내용을 분명하게 밝힐 것(명시의무), ②사업자가 약관의 중요내용을 설명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설명의무).
사업자는 고객이 약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알아보기 쉽게 약관을 작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에 위반하더라도 사업자가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는 것은 아니며, 위반시에 벌칙의 제재가 가해지지도 않는다. 위 규정은 <훈시규정>에 지나지 않는다.
(2) 구체적인 요건
1) 사업자에 의한 명시(고객의 인식취득의 가능성)
사업자는 예외적인 경우제외하고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고객에게 약관의 내용을 계약의 종류에 따라 분명히 밝히고, 요구할 경우 약관 사본을 내주어 그 내용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함.
약관이 명시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 당시에 해야 한다. 계약체결 후에 하는 것은 불충분. *여객운송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우편업, 공중전화 서비스 제공통신업 업종이 약관에 대해서는 명시의 의무가 없다.
2) 사업자에 의한 약관의 중요내용의 설명
a. 원칙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약관에 정해진 중요한 내용을 고객이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야 한다.
중요내용을 협의할 수 없을지언정 적어도 고객이 이를 알고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여기서 [중요한 내용]은 사회통념에 비추어 고객이 계약체결의 여부나 대가를 결정하는 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판례는 명시,설명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었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보험계약 체결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면 그 약관조항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한다.
약관의 중요내용 설명은 사업자가 해야 하며, 설명의 상대방은 고객이겠으나 그의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그 대리인에게 설명하면 충분하다. 그리고 설명했다는 증명책임은 사업자가 진다. *잘못된 내용은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안내문 우송만으로는 불충분하다.
b. 예외
계약의 성질상 설명하는 것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는 중요내용의 설명의무가 없다. 판례는 고객이 약관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와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 설명없이 충분히 예상가능한 사항이거나 이미 법령에서 정해진 걸 되풀이,부연 정도에 불과한 사항이라면 이런 사항은 설명의무가 없다고 본다.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라는 요건은 해당 약관조항이 그 거래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지의 서, [고객이 별도의 설명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항]인지 여부는 개별적으로 예측가능성이 있었는지로 판단해야 하고, [이미 법령에 의해 되풀이-]는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 행정규칙이라고 하더라도 약관조항에서 고시의 내용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사업자의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
c. 고객의 동의
약관규제법은 계약내용으로 주장하기 위한 요건으로 고객의 동의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의 효과
사업자가 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그는 해당 약관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없다. 그에 비해 고객은 그 약관을 계약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다.
**보험약관이 명시의무, 설명의무에 위반하여 보험계약 체결한 때-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 못하기 때문에- 보험계약자나 대리인이 약관에 규정된 고지의무를 위반했다고 해도 이를 이유로 사업자가 보험계약 해지할 수는 없다.
4. 약관의 해석
(1) 해석의 방법
약관은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다. 따라서 약관해석에는 마땅히 법률행위의 해석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약관은 대량계약에 있어서 획일적인 처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약관을 해석하는 때는 구체적인 고객이 개별적인 경우에 어떻게 이해했는가가 좌우돼지 않아야 한다. 오히려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를 표준으로 해야 한다. **약관의 해석에 있어서는 단지 평균적인 고객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 사정들만 고려되어야 한다. 고객 보호의 측면에서 약관내용이 명백하지 않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해야 한다.<작성자 불리의 원칙>
무면허운전면책조항이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의 지배 관리가능성이 없는 무면허운전의 경우에까지 적용된다고 보는 경우=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공정을 잃은 조항으로서 약관규제법에 비추어 무효. 따라서 무효 경우를 제외하고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의 지배,관리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진 경우에 한해 적용되는 조항으로 수정해석할 필요가 있고 수정되어야 유효한 조항으로 유지가능. 구체적으로는 무면허운전이 보험계약자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승인 하에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2. 불명료한 규정의 해석
약관의 어떤 규정이 최소한 2가지로 해석될 수 있는 경우, 고객에게 유리하게-사업자에게 불리하기 해석되어야 한다. <제한해석>
**약관의 해석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해석하되,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해야 하고,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 이런 사항을 모두 고려하여 해석한 결과 그 약관조항이 일의적으로 해석된다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필요는 없다.
이러한 법리는 회사의 회칙이 약관이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
독일판례는 [엄격해석의 원칙]도 적용. 예문해석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3. 개별약정의 우선
약관의 내용에서 사업자와 고객이 약관의 내용과 다르게 합의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합의사항은 약관보다 우선한다.
당사자 사이 합의에 의해 개별약정으로 되었다는 사실은 그걸 주장한 사업자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 그리고 대법원은 일방이 미리 계약서 마련했다가 상대에게 제시해 그 내용대로 계약체결하는 경우에도, 특정조항에 관해 상대와 개별적인 교섭을 거쳐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조정할 기회를 가졌다면, 그 조항은 약관규제법의 규율대상이 아닌 개별약정이 된다고 봐야 하며-이 때 [개별적인 교섭]= 그 교섭의 결과가 반드시 특정조항의 내용을 변경하는 형태로 나타나야 하는 건 아니고, 계약상대방이 특정조항을 미리 마련한 당사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충분히 검토와 고려한 후 그 내용을 변경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된다.
5. 약관의 내용통제
(1) 무효근거
약관규제법은 약관조항이 무효로 되는 경우를 규정한다
a. 개별적인 금지규정
-부당하게 사업자의 책임을 배제 제한하는 면책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조합
-계약의 해지에 관한 일정한 조항
-채무의 이행에 관한 일정한 조항
-법률이 인정하는 고객의 권익을 부당하게 배제 제한하는 조항
-의사표시에 관해 그 존부와 도달을 의제하거나 형식이나 요건을 부당하게 제한 조항
-고객의 대리인에게 부당하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조항
-고객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제기의 금지, 재판관할의 합의, 증명책임의 부담을 정하는 조항
b. 일반규정
1) 약관규제법 제6조 제1항 <근본>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하여 공정성을 잃은 약관조항은 무효이다]. 약관조항이 개별적인 금지규정에 해당하지 않아도 이 규정에 의해 무효로 될 수 있다.
2) 불공정성의 추정
약관규제법상 3가지 경우에는 약관조항이 공정성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그 결과 그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자가 불공정하지 않다는 반대증명을 하지 않는 한 불공정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가 된다.
(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판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의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약관작성자가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상대방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 기대에반해 형평에 어긋나는 약관조항 작성, 사용하여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게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해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 영향 등등 모든 사정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대법원은 [약관은 사업자가 다수의 고객과 계약체결하기 위해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으로서 고객이 그 구체적인 조항내용을 검토하거나 확인할 충분한 기회를 가지지 못한 채 계약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므로, 그 약관의 내용이 사적 자치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없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고객의 정당한 이익과 합리적인 기대에 반하고 사적 자치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 무효라고 한다.
(나)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 기습조항, 의외조항이라고 함
고객은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범위 내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고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약관조항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다)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예컨대 경비용역회사의 약관에서 경비에 흠이 있는 경우에 책임을 배제하는 경우
c. 금지규정 적용 제한
조항별 업종별로 제한할 수 있다. 판례는 약관규제법 제6조도 그러한 약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한다 .
2.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의 법률효과
약관에 무효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법률행위의 일부가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 그에 대한 특별규정이 없다면 일부무효의 법리가 적용되어 원칙적으로 전체 계약이 무효로 될 것인데 이는 고객보호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무효조항을 제외한 내용으로 계약을 유지하는 것이 고객의 이익에 더 부합한다. 이때 틈이 생길 수 있는데 이는 법률행위의 해석에 의해 보충되어야 함. 우선 관습에 의해 보충, 관습이 없으면 임의규정에 의해, 임의규정도 없으면 순수한 보충적 해석이 행해져야 한다.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약관조항이 무효인 경우 그것이 유효함을 전제로 적당한 한도로 손해배상예정액을 감액하거나,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부분을 감액한 나머지 부분만으로 그 효력을 유지시킬 수는 없다.
6. 위반약관의 규제
사업자는 약관규제법 제6조부터 제14조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불공정한 약관조항을 계약내용으로 해서는 안 되며, 사업자가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공정위가 그 약관조항의 삭제,수정 등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고 때로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7. 약관규제법의 적용범위
약관규제법은 약관규제에 관한 [일반법]이다. 특정한 거래분야의 약관에 대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이 약관규제법에 우선하여 적용된다. 약관이 회사법, 근로기준법, 대통령령-비영리사업 분야 계약에 관한 것일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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