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 행위의 독자성과 물권 행위의 유, 무인성은 다른 이야기이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은 물권 행위가 채권 행위와 분리되어 독자의 법률행위로써의 지위를 갖는지의 문제이고
물권 행위의 유, 무인성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전제로 하여,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가 어떠한 관계를 갖느냐의 문제이다.
물권행위가 채권 행위와는 별도의 법률행위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권행위의 유, 무인성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전제하지 않으면 논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물권 행위와 채권 행위가 구분되는 법률행위 인지에 대한 논란이 있고,
독자성을 인정하는 학설 중 채권 행위와 관련 있다는 것이 유인설,
관련이 없는다는 것이 무인설이다.
판례의 입장은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결과적으로 유인설이 취하는 견해와 같은 입장을 갖게 되는 것.
] 우리나라의 다수설은 물권 행위의 독자성을 인정하기는 한다..
결론적으로 다수설은 물권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판례의 입장과 다르다)
물권 행위의 독자성 부인- 물권 행위의 유인성 인정 소수설 = 판례의 입장
물권 행위의 독자성 긍정-물권 행위의 무인성 인정 다수설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인 채권 행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물권 행위의 유인론.
이에 반해 물권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이 디는 채권 행위에 의해서 아무런 영향도 받지 않으며 물권 행위의 효력은 그
원인관계와 법률상 단절되어 있다는 것이 물권행위의 무인론.
갑을 간의 채권계약이 실효되면 물권 행위도 당연히 실효, 갑에게 물권 복귀
목적물이 을에게 있을 경우엔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부동산이 병에게 이전되었을 경우에도 역시 갑은 물권적 청구권을 통해 병에게도 반환받을 수 있다.
단 병이 선의일때는 의사표시 규정들에 의해 보호받을 여지 있다.
그러나 무인성을 따르면 채권 행위인 부동산 계약이 실효되어도 물권은
여전히 을이 보유하게 된다.
또한 갑은 을에게 물ㄹ권적 청구권이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으로 목적물을
반환받을 수 있고 부동산이 병에게 이전되었을 경우
병은 선의 악의를 불문하고 부동산을 적법하게 보유하게 될 수 있다.
즉 병은 선악 불문하고 항상 보호받게 된다는 결론에 이른다.
즉 유인성은 거래의 안전보다 진정한 권리자를 보호하는 것에 더 치중하는 것이고
무인성은 거래의 안전을 보다 더 중요시하는 결과
갑이 술에 취해서 의사능력이 없는 상태로 을과 어떤 물건에 대하여 매매계약(채권 행위)을 하고,
그 이행 행위인 물권 행위는 갑이 술에서 깨어나 의사능력을 회복한 후에 하였다고 한다면,
갑이 계약을 체결할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음을 증명하면 채권 행위는 무효가 되나,
물권 행위 자체에는 그러한 무효 원인이 없게 된다.
이 경우 채권 행위가 무효이더라도 물권 행위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인가, 또는
원인행위가 효력을 잃었다는 이유로 물권 행위도 당연히 그 효력을 잃었다고 봐야 하는가
-유인론에 의하면, 물권 행위가 효력을 잃어서 소유권이 갑에게 돌아가고 갑은 소유권에 의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을로부터 그 물건을 찾아올 수 있게 되나,
-무인론에 의하면, 갑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가지게 될 뿐이다.
==> 결과적으로 어느 경우에나 갑은 목적물을 다시 찾아올 수 있다
//문제는 을이 다시 병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때 생긴다.
-유인론에 의하면, 갑은 병에 대해서도 역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하여 찾아올 수 있다.
-무인론에 의하면, 갑을 사이 매매계약이 무효이더라도, 물권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을은 계속
소유자이며 병에게 한 양도도 계속 유효한 것이 됨.
병의 소유권 취득에는 아무 영향 없으며, 갑은 을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을은 이제는 그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갑은 목적물의 값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다.
물권 행위의 무인성 발현되는 시기
갑은 소유권을 잃게 된다. 위의 예에서 병의 선의, 악의는 이를 묻지 않는다.
병이 악의이더라도, 그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물권 행위의 무인성을 인정한다면 거래의 안전을 보호하는 결과가 된다는 것은 위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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