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지미수의 의의
중지미수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이를 중지하거나 결과의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말한다.
2. 중지미수의 성립요건
(1) 주관적 요건 – 자의성
가. 견해의 대립
1) 객관설
외부적 사정과 내부적 동기를 구별하여 외부적 사정에 의해 범죄가 완성되지 않은 경우는 장애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때가 중지미수라고 한다. 그러나 객관설은 자의성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된다는 난점이 있다.
2) 주관설
후회, 동정, 기타 윤리적 동기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만이 중지미수이고 그렇지 않은 때에는 전부 장애미수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자의성의 범위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인정한다는 난점이 있다.
3) 절충설
일반 사회관념상 범죄수행에 장애가 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장애미수이지만 그러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사에 의하여 중지한 경우에 자의성을 인정하는 견해이다. 즉 강제적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자율적 동기에 의해 중지한 때에는 자의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의 태도이다.
나. 자의성의 판단자료
1) 자율적 중지
사정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내적 동기에 의하여 자율적으로 중지한 때에는 자의성이 인정된다. 후회, 동정, 공포 또는 범행의욕의 상실과 같은 동기에서 중지한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자율적으로 중지한 이상 그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 가치를 가질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강간미수범이 피해자가 성교를 약속하기 때문에 중지한 때에도 자의성이 인정될 수 있다.
2) 실행의 불가능 또는 곤란
범죄의 실행 또는 완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중지한 때에는 자의에 의한 중지가 될 수 없다. 예컨대 절도에 착수하였으나 재물이 없었을 때가 여기에 해당한다. 범죄의 실행이 가능한 때에도 합리적 판단에 의하면 범죄를 중단하는 이외의 다른 선택지가 없을 때에는 자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3) 판단의 기준
자의성의 판단은 객관적, 외부적 사실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가 주관적으로 인식한 사실을 기초로 판단해야 한다. 따라서 객관적으로는 장애가 될 수 없는 사실을 장애되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고 중지한 때에는 자의에 의한 중지가 될 수 없지만, 객관적으로 장애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관적으로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자율적으로 중지했을 때에는 중지미수가 된다.
(2) 객관적 요건 – 실행의 중지 또는 결과의 방지
1) 착수미수와 실행미수의 구별
행위자가 범죄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모든 행위를 다하지 않았다고 믿었을 때에는 착수미수이고, 그의 계획에 의하면 범죄의 완성을 위한 모든 조치가 끝났을 때를 실행미수라고 할 수 있다. 주관설은 착수시의 행위자의 의사에 의해 결정해야 한다고 한다.
2) 착수미수의 중지
행위자가 행위의 계속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기수에 이른 것이므로 중지미수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3) 실행미수의 중지
실행미수의 중지에 있어서는 단순히 행위의 계속을 부작위하는 것으로 족하지 않고 행위자가 자의에 의하여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 적극적 행위를 할 것을 요한다.
실행미수의 중지미수의 요건으로서는 행위자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진지한 행위를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행위자 자신이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를 할 것을 요하지만 타인의 도움을 받아서 행하여도 무방하다. 또한 방지행위에 의해 결과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요한다. 즉 결과불발생과 방지행위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
3. 중지미수의 처벌
중지미수의 형은 감경 또는 면제한다. 즉 중지미수는 형의 필요적 감면사유이다. 형을 면제할 것인가 또는 감경할 것이가는 중지범의 공적을 참작하여 법관의 재량으로 결정할 성질이다.
'법학, 행정학' 카테고리의 다른 글
채권의 대내적 효력 (채권법) (0) | 2022.06.09 |
---|---|
손해배상 (채권법) (0) | 2022.06.09 |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0) | 2022.05.20 |
위법성 인식- 고의설, 책임설 (0) | 2022.05.20 |
원인에 있어 자유로운 행위 (원자행) (0) | 2022.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