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손해배상의 의의
(1) 손해
1) 손해의 의의
가. 손해 개념
손해의 의의에 관해 학설은 차액설과 구체적 손해설의 두가지 견해로 대립한다. 차액설은 법익에 관해 받은 불이익이 손해라고 한 뒤, 그것은 가해원인이 없었다면 있었어야 할 이익상태와 가해가 이미 발생하고 있는 현재의 이익상태의 차이라고 한다. 그에 비해 구체적 손해설은 법익에 대한 구체적 불이익이 손해라고 한다. 판례는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적 손해에 관해 차액설을 취한다.
나. 규범적 손해
규범적 손해가 인정되려면 두가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로 피해가 가해자에 의해서가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전보되어 피해자에게 재산적인 손해가 존재하지 않아야 하고, 둘째로 그러한 전보에 의해 가해자가 면책되지 않아야 하는 법적인 평가가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은 규범적 손해를 인정한다.
2) 손해의 종류
가. 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
침해행위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가 재산적인 것인가 비재산적인 것인가에 따라 전자를 재산적 손해, 후자를 비재산적 손해라고 한다.
나.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
손해 가운데 기존의 이익의 멸실 또는 감소로 인해 생긴 불이익이 적극적 손해이고, 장래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얻지 못함으로 인해 생긴 불이익이 소극적 손해이다.
다. 이행이익, 신뢰이익
이행이익은 법률행위 특히 계약이 이행되지 않음으로써 생긴 손해이고, 신뢰이익은 법률행위의 유효를 믿음으로써 생긴 손해이다.
라. 직접적 손해와 간접적 손해
직접적 손해는 침해된 법익 자체에 대한 손해이고, 간접적 손해는 법익 침해의 결과로 생기는 손해이다. 간접적 손해는 후속손해라고도 한다.
(2) 손해의 배상
불법한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를 피해자 이외의 자가 전보하는 것이 손해의 배상이다. 민법은 적법한 원인으로 인해 생긴 손실을 전보하는 것은 배상이라고 하지 않고, 보상이라고 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
(1) 발생요건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손해배상청구권이 발생하기는 하나, 채무불이행의 요건만으로 충분하지는 않다. 손해배상청구권이 생기려면 그밖에 [손해의 발생]이 있어야 하며, 또 그것이 배상범위에 해당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
(2) 손해배상청구권자
1) 직접적 피해자와 간접적 피해자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의해 피해를 입은 자 중 손해배상청구권의 요건이 갖춰지는 경우를 직접적 피해자라고 하고, 독립적으로 요건이 구비되어있지는 않고 단지 다른 자에 대한 침해의 결과로 피해를 입는 경우를 간접적 피해자라고 한다. 우리 민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원칙적으로 직접적인 피해자만이 손해배상청구권을 갖는다고 해야 한다.
2) 제3자 손해의 청산
제3자가 단지 간접적으로 피해를 당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못하는 경우는 부당하기 때문에 일정한 요건 하에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제3자의 손해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을 제3자 손해의 청산이라고 한다.
(3) 손해배상청구권의 성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이 확장된 것이거나 또는 내용이 변경된 것이다. 즉 손해배상청구권은 본래의 채권과 동일성이 있다. 따라서 본래의 채권의 담보는 손해배상청구권에도 미친다. 그리고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 성질에 의해 결정된다. 판례도 이와 같은 입장에 있다.
3. 손해배상의 방법
손해배상방법에 관한 입법주의로는 금전배상주의와 원상회복주의가 있다.
민법은 손해를 금전으로 평가하여 배상하게 하는 방법인 금전배상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다른 의사표시가 있거나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이다.
4. 손해배상의 범위
(1)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
손해배상범위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은 크게 (1) 상당인과관계설, (2) 위험성관련설, (3) 규범목적설로 나누어진다. 그 중 다수설은 상당인과관계설이며, 판례도 같은 입장을 취한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채무불이행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보아 어떤 전행사실로부터 보통 일반적으로 초래되는 후행사실이 있을 때 양자는 상당인과관계에 있다고 한다. 상당인과관계설은 어떤 사정 하에서 상당인과관계를 살펴보아야 하는가에 따라 주관적, 객관적 상당인과관계설, 절충설의 셋으로 나뉜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주장되고 있는 것은 절충설 한 가지이며, 이것이 우리의 다수설이다. 이는 채무불이행 당시에 보통인이 알 수 있었던 사정과 채무자가 특히 알고 있던 사정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2) 제393조의 해석
제393조는 통상손해와 특별손해의 배상에 관해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후속손해만에 관한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의 범위문제는 직접적 손해, 통상손해, 특별손해의 셋으로 나누어 봐야 한다.
1) 직접적 손해
예컨대 특정물채무에 있어서 채무자의 과실로 목적물이 멸실된 경우, 어떤 자가 과실로 남의 장식장에 부딪쳐 그 위의 도자기가 깨진 경우에, 목적물의 가치와 도자기의 가치는 직접적 손해이다. 이러한 손해는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에 있을 필요없이 배상되어야 한다.
2) 통상손해
후속손해 가운데에는 통상의 손해만을 배상하는 것이 원칙이다. 여기서 통상의 손해라고 하는 것은, 그 종류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발생한다고 생각되는 손해이다. 그러한 손해로 인정되려면 두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한다. 즉 A라는 채무불이행에 의해 B라는 손해가 생긴 경우에, 첫째로 A라는 채무불이행이 없었으면 B라는 손해가 생기지 않았어야 하고, 둘째로 일반적으로라도 A라는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보통 B라는 손해가 발생해야 한다.
3) 특별손해
특별손해는 그것을 발생시킨 [특별한 사정]에 관해 채무자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만 배상책임이 있다. 특별한 사정에 관해 예견가능성이 있으면 되고, 그 결과인 손해에 관해서는 예견가능성이 필요하지 않다.
(3) 손해배상액의 산정기준
우리 민법상 손해배상은 원칙적으로 금전으로 해야 한다. 따라서 손해배상이 행해지려면 배상범위에 해당하는 손해가 금전으로 평가되어야 한다.
1) 배상액 산정의 가격
가. 재산적 손해
재산적 손해의 배상액은 물건 기타 급부의 재산적 가치를 금전적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재산가격은 무엇을 기준으로 했는가에 따라 통상가격, 특별가격, 감정가격으로 나누어진다. 그러나 상당인과관계이론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으로는 통상가격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
나. 비재산적 손해
비재산적 손해는 그것을 직접 금전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배상액은 신체적 또는 심리적 고통을 덜어줄 만한 수단이나 물자를 금전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어떤 수단이나 물자가 적절한지에 대하여는 피해자로 하여금 적당하다고 생각되는 액을 청구하게 하고, 법원이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판정해야 한다.
2) 배상액 산정의 시기
배상액을 물건의 통상가격을 표준으로 산정한다고 할 때, 그 가격이 변동할 경우 판례는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의 경우에는 이행불능이 발생한 때를 기준으로 할 것이라고 한다.
3) 배상액 산정의 장소
채무불이행에 있어서 통상가격 등의 산정은 특약 또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채무의 이행지에서의 가격을 표준으로 해야 한다.
5. 손해배상의 범위에 관한 특수문제
(1) 손익상계
1) 의의
손익상계는 채무불이행으로 손해를 입은 자가 같은 원인으로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에 그의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그 이익을 공제하는 것이다.
2) 공제되는 이익
손익상계의 경우에 어떤 범위에서 이익을 공제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는 배상원인과 상당인과관계를 가지는 것에 한한다는 견해와 같은 입장이다.
(2) 과실상계
1) 의의
과실상계는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관해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 과실을 참작하는 제도이다.
2) 요건
-1. 채무불이행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2. 채무불이행 또는 손해의 발생에 관해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어야 한다.
3) 효과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과실을 비교, 교량하여 채무자의 책임을 면하게 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채권자의 과실의 참작 비율을 정하는 일은 법원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3) 중간이자의 공제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로 인해 채권자가 장래의 일정한 시기에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에 그 손해의 배상을 현재에 일시금으로 청구할 때에는 채무불이행 또는 불법행위 당시의 현가액을 산출하기 위해 그때까지의 중간이자를 공제해야 한다.
(4) 손해배상액의 예정
1) 의의
손해배상액의 예정은 채무불이행의 경우에 채무자가 지급해야 할 손해배상의 액을 당사자가 미리 계약으로 정해두는 것이다. 배상액 예정을 하는 이유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 손해발생 및 손해액의 증명 곤란을 배제하고, 채무의 이행을 확보하려는 데 있다.
2) 효과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는 채무불이행의 사실만 증명하면 손해의 발생 및 그 액을 증명하지 않고서 예정배상액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 이는 배상액 예정제도가 채무자를 부당하게 압박할 목적으로 이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두어진 것이다.
3) 위약금
위약금이 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배상액의 예정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채권자는 실제의 손해액을 증명할 필요없이 그 예정액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손해액이 예정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액을 청구할 수 없다.
4) 계약금
판례는 계약금은 위약금의 특약이 있으면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으나, 특약이 없으면 배상액의 예정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한다.
6. 손해배상자의 대위
(1) 의의
채권자가 그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은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 또는 권리에 관해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2) 요건
배상자대위가 되려면 채권자가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의 가액의 전부를 손해배상으로 받았어야 한다. 즉 물건 또는 권리를 목적으로 하는 채권에 관해 [전보배상]의 [전부]를 받았어야 한다.
(3) 효과
채권의 목적인 물건 또는 권리가 법률상 당연히 채권자로부터 배상자에게 이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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