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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 행정학29

피해자 승낙 1. 피해자의 승낙의 의의 피해자의 승낙이란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해 자신의 법익에 대한 침해를 허락 내지 동의하는 행위로서, 이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 형법 제24조는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하여 법익을 훼손한 행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1) 승낙의 의의 형법각칙의 범죄들 가운데에는 그 보호법익을 피해자가 처분할 수는 있지만, 구성요건적 행위의 불법내용이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데 본질이 있지 않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행위의 객체에 대한 침해가 독자적으로 사회생활에서 중요성을 갖는 범죄가 있다. 이러한 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법익침해에 대한 동의를 피해자의 승낙이라 한다. 2. 피해자의 승낙의 위법성 조각의 근거 피해자의 승낙이 위법성을 조각하는 근거에 .. 2022. 5. 20.
형법총론- 과잉방위, 오상방위, 오상과잉방위 1. 과잉방위 (1) 의의 방위행위가 상당성의 정도를 넘은 때에 이를 과잉방위라고 한다. (2) 법적 성질 과잉방위는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고 책임을 감소, 소멸할 뿐이라고 해야 한다. 따라서 행위자가 그 과잉행위에 대해 과실이 가볍거나 전혀 과실 없는 때에는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제21조 3항에 따라 과잉방위의 경우에도 그 행위가 야간 기타 불안스러운 상황하에서 공포, 경악, 흥분 또는 당황으로 인한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책임이 조각되기 때문이다. 2. 오상방위 (1) 의의 정당방위의 정당방위 상황이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존재한다고 오신하고 방위에 나아간 경우를 오상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 상황에 관해 착오가 있는 경우이며, 허용구.. 2022. 5. 11.
형법총론 자구행위 1. 자구행위의 의의 자구행위란 권리자가 그 권리를 침해당한 때에 공권력의 발동에 의하지 않고 자력에 의해 그 권리를 구제, 실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무리 법적 구제수단이 정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가기관에 의한 구제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에도 사인의 자력구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법은 불법에 편드는 결과가 되어 정의와 공평의 관념에 반하게 된다. 형법 제23조는 법정절차에 의하여 청구권을 보전하기 불능한 경우에 그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구행위는 이미 침해된 청구권을 구조하기 위한 사후적 긴급행위이다. 2. 자구행위의 위법성조각의 근거 긴급.. 2022. 5. 11.
형법총론- 정당방위, 긴급피난 ;위법성 조각의 근거 1.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의 의의 (1) 정당방위의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행위를 정당방위라고 한다. 정당방위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이므로 부정 대 정의 관계이며, “법은 불법에 양보할 필요 없다”는 명제가 기본사상이다. (2) 긴급피난의 의의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상당한 이유 있는 행위를 긴급피난이라고 한다. 긴급피난은 정당방위와 같은 긴급행위로서 처벌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공통되지만, 그 법적 성격은 다르다. 정당방위는 위법한 침해에 대한 정당한 반격이므로 부정 대 정의 관계이다. 정당방위가 법질서를 보호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 반하여, 긴급피난은 위법하다고 평가되지 않는 침해에.. 2022. 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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